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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차
휴가
12개 지급 문제없음 : 업무외 부상이므로 출근율에서 제외되는 일수임, 이에따라 9할이상 출근으로 보아 연차는 10일중 8일 지급이 법에서 정한 것이나 그 이상을 지급하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음. 회사의 호의로 보면 됨 2) 출근율 = (총근무일수-휴직일수)/총근무일수 : 총근무일수는 회사에서 업무한 일수로 휴일등 제외됨 연차일수 * 80% = 12일 * 80% = 9.6일 : 10일이면 됨
free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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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8 11:18
1) 발생합니다. 2-1) 없습니다. 2-2)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차
휴가
의 취지는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법에서 정한 것입니다. 당장의 임금을 위해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보통의 경우 1년 근무 후 연차발생하고, 이 연차를 다음1년간 사용을 합니다. 사용 후 남은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기도 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하기도 합니다. 수당지급/이월하는 연차의 금액을 산정하여 퇴직금 산정...
free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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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8 11:34
원칙적으로 연차
휴가
는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회계기준은 (1/1~12/31)이고, 하지만 주 5일제 적용이후 2008. 7월 1일 시행된 근속연수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개정후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9일 22일 24일 25일 25일 만 2년에 한번씩 1일 가산되며, 최대는 25일까지 연차를 적용시키고 있음. 이런 경우 전년에 이월된 연차
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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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2 17:42
2006.1.3~2007.1.2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
휴가
청구권은 2008.1.2일까지 사용하다 미사용한 일수는 2008.1.3일이후 첫급여일에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의 규정이 매년마다 발생한 연차중 12일에 대하여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는 서면으로 연차
휴가
의 청구권 소멸시기의 약100일이전에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면서 근로자가 사용할 시기를 정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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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2 00:17
<< 40시간제의 연차발생 >> * 1년미만(근속기간이 365일 미만 근로자)의 근로자 최초입사일로 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년미만의 기간에 발생한 연차(1월 개근시 1일)를 모아 두면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사용해도 되지만,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1년미만의 기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 하게되면 사용한 일수는 1년이 될 시점에 발생하게 될 15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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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1 09:25
확인하시고 댓글 부탁합니다 ■ 질의: 첫째,구직내용과 틀린내용의 연봉 근로계약서,15일이 지난근로계약서문제점 문의?? ■ 답변: 아래 법조문의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위반시 500만원이하의 벌금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
gigi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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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8 17:56
연차수당과 상여금은 1년단위의 기간으로 지급받는 금품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을 구하는 3개월치의 금액은 퇴직일로부터 1년내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12분의 3을 반영해야 됩니다. 연차수당의 선지급은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결근을 해야할 때 연차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될 수 밖에 없고, 결국 결근처리로 한다면 결근 처리된 그 월 대하여 주휴수당및 월차수당의 손실은 물론 다음연도에 연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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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30 20:35
상시 50인 이상이면 2007.7.1부터 40시간제(강제) 사업장이며, 40시간제에서 생리
휴가
는 무급
휴가
입니다. 이는(근로기준법) 최저의 기준일 뿐,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이보다 상회하는 조건을 규정으로 정한다면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무급
휴가
이기 때문에 생리
휴가
를 가지 않은 것에 대해 수당을 줄 수 없다. 하지만, 생리
휴가
를 사용하더라도 월급에서 1일 금액을 제외하진 않고 1달 월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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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9 19:24
○ 토요일 일요일은 근로의 의무가 면제 되는 날 이어서 연차
휴가
사용시 토요일 일요일은 연차
휴가
사용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애시당초 근무를 안 해도 되는 날에
휴가
를 사용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근로 의무가 있는날에 한해
휴가
를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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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2 17:52
법적으로 출산
휴가
90일 과 입사 1년이상 경과자는 1년 간의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휴가
중에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월 120만원 한도에서 지급합니다. 물론 근로자 몫이지 사업주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육아휴직도 강제법으로 근로자가 신청하면 님의 경우 사업주는 무조건 허락을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고용보험에서 매월 50만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사업주가 허락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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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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