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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출산휴가기간은 출근율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발생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귀하가 해당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발생 기간 1년 전체에 대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1일도 출근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연차발생 기간 근속에 대한 보상적 휴가라는 취지때문입니다. 2. 취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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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6 14: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인정할 경우 지급요구를 하게 되며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 때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원직복직을 요구하기 때문) 2.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상사와의 트러블을 이유로 해고를 하였다면 사유 및 절차상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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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17: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봉제
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연봉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일반 근로계약과 동일한 형태로 해석하게 됩니다.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 후 근무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약정한 연장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시 약정한 임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 사업장내 관례라면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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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4 17: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검토해 보아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봉제
를 시행하고 있다 하셨는데, 아마도 사용자는 연봉액에 토요일근무와 휴일근로등에 대한급여가 포함되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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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4 19: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급여지급에 관련된 내용은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인 취업규칙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하여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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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3 18: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은 귀하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초과근로에 대한 청구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연봉제
라고 하는 상담내용으로 볼때 아마도 사업주는 귀하의 초과근로수당까지 포함하여 귀하의 연봉총액을 산정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를 포괄임금제라 하는데, 근로계약서등으로 포괄임금제 시행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동의와 함께 연간, 월간, 혹은 주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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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7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가입된 노조일 경우, 사무직 근로자 중 노조가입대상자를 상대로 기존 호봉제에서
연봉제
로 전환할 경우,
연봉제
전환으로 일부 근로자의 임금감액이 이뤄진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기존 노조의 동의와 함께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사무직 과장 이상의
연봉제
전환으로 근로조건의 불이익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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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6 16: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선지급은 포괄임금제등에서 폭넓게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연차발생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의 출근율을 만족한 근로자에게 이후 1년간 연차사용기간을 보장하고 해당 기간 중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이유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연차사용청구권이 소멸했을 경우 다음해에 연차수당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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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4 11: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의 정규직 근로자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직군이 나눠져 있는데, 실제 제공하는 근로의 주된 업무내용, 작업조건등 핵심요소에 있어서 본질적 차이가 없다면 무기계약직 직군에게만
연봉제
를 시행하여 근로조건이 정규직에 비해 불리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6조에 따른 차별금지 및 균등대우 위반으로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동법 제 15조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무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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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3 16: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연장근로를 강요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현행법상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1주 1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하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포괄
연봉제
를 실시한다 했는데, 근로계약당시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합의한바 없는지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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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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