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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찾았습니다
회계년도로
연차
가 부여된다면 2008년도에 발생한 년차는 반올림해도 4개입니다. 귀하는 그중 이미 6개를 사용했다면
연차
수당청구 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차기년도 발생분에서 2개 또는 3개를 공제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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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3 17:08
주1회 휴일(일요일)과 근로자의 날만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고, 나머지 공휴일(삼일절,현충일, 광복절, 크리스마스, 하계휴가, 추석, 설, 기타 국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선거일)등은 회사 자체적으로 휴일여부를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강제성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빨간날(?)은 유급휴일로 정한 곳이 많죠. 추석, 설, 하계휴가가 사규에 정해져있는 유급휴일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유급휴일일 경우
연차
휴가와는...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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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1 15:35
잘 알겠습니다... 그럼
연차
로 대체한다면, 근무 2년후부터는 어떻게 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차
가 1년에 15일이고 그 후부터는 2년에 1일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fine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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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2 16:10
연차
수당은 퇴직직전 1년내 지급받은
연차
수당의 3/12을 포함합니다. 2007.9.30일 퇴직하였다면 2006.10.1~2007.9.30일까지의 1년내 지급된 수당. 즉 2005.8.6~2006.8.5까지의 기간에 발생된
연차
는 2007.8.6일까지 적치하여 두고 사용하다가 미사용한 일수는 2007.8.7일 이후 첫급여일에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 수당이 퇴직직전 1년내(2006.10.1~2007.9.30일까지의 1년내 지급된 수당)임. 참고로 2006.8.6~2007.08.05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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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3 18:36
1.1일 기준으로
연차
가 발생되는 사업장에서 입사일이 2007년 9월 10일인 근로자의
연차
수당은? 2007.9.10~2007.12.31=3일(44시간제) 2008.1.1~2008.12.31=15일 2009.1.1~2009.12.31=15일 2010.1.1~2010.5.31=(1년미만의 기간으로
연차
발생없음) 퇴직시까지 총발생일수 33일중에서 미사용한 일수는 수당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40시간제에서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하여
연차
가 발생되는 경우는 입사일 부터 퇴직시까지의 총근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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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1 15:00
2003년도 6월30일 입사 2007년도 12월1일 퇴사 직원수는 500명 이상(2005.7.1=40시간제적용됨) 연 봉: 2500만원 기 본 급: 1,553,548원 연장수당: 429,785원 식대보조: 100,000원 급 여: 2,083,333원 ====================================================== 통상임금(기본급) 44시간제의 통상임금: 1,553,548원/226시간=6,874원(1일액:6,874원*8시간=54,992원) 40시간제의 통상임금: 1,553,548원/209시간=7,433원(1일액:7,43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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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1 09:52
월급여액이 얼마인지요? 월급여액의 구체적인 항목을 알아야 퇴직금 및
연차
수당 1일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회사의 규모(종업원수)도 알 수 있으면 좋습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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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9 17:51
<개요> 재직기간 : 1,886일 (2003.3.3~2008.4.30) 대상일수 : 90일 (2.1~4.30) <3월급여총액> 기 본 급 : 1,882,680원 직책수당 : 100,000원 시 간 외 : 324,600원(연장근로,휴일근로 수당) 가족수당 : 40,000원(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 될 경우는 평균임금에서 제외 됨) 월차수당 : 259,680원(4개월분)/4=64,920원 3월급여합:2,772,200원*3월=8,316,600원 <
연차
수당(44시간제)> 2006.3.3~2007.3.2까지의 발생일수 13일중 2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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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7 19:52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제직일수가 365일이상이면 일용직 ,상용직 구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는 이와(40시간제는 15일, 44시간제는 10일분)같이 발생하고 미사용 일수는 퇴직과 동시에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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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4 15:02
통상근로자의 경우 월 (40시간제)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 입니다. 단시간 6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30+주휴6)*365/7/12=156시간 (15일*(156/209)*8=90시간)=(6시간*15일=90시간) 1일의 주휴수당 6시간임금,
연차
1일분도 6시간 수당도 6시간 등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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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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