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1,556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하고, 그로 인해 기존 ...
상담소
|
2022-02-04 15: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2017년 11월 28일 이후
육아휴직
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는
육아휴직
기간도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출근한 것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3.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이나 사업장 상황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연차휴가 부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라도 퇴사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재정산...
상담소
|
2022-01-27 15:41
정확한 이해를 위해 댓글 남깁니다. 회사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2019년도 내내 출산 및
육아휴직
으로 인해 2020년 1월 연차가 20개 발생했습니다. 이 연차를 2020년 12월 중순에 연차수당반납동의서라고 해서 동의서를 받아갔는데요. 2020년 1월에 생긴 연차를 미사용시 수당발생일이 2021년 1월이라면 2020년 12월에 받아간 반납동의서는 효력이 없다라는 뜻일까요?
누니쓰
|
2022-01-19 16: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2. DC의 경우 부담금은 해당연도 임금총액의 1/12이 기준이므로 수당 포함여부 등은 기존과 달라지지 않을 것 입니...
상담소
|
2022-01-17 14: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취업규칙상 인사규정이나 승진규정, 혹은 사업장 관행상 승진자격심사요건을 충족함에도 승진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정상적이라면 기대할 수 있었던 승진에 따른 임금 승급분을 체불임금으로 해석하여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형태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상담소
|
2022-01-14 11:47
중간에
육아휴직
이 있는데 연차계산기로 했을때도 동일한건가요??
피카츄
|
2022-01-14 11:36
중간에
육아휴직
이 있는데 연차계산기로 했을때도 동일한건가요??
피카츄
|
2022-01-14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가능은 할 것이나 귀하께서는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할 것이고, 사용자는 정당한 해고거나 혹은 해고 자체를 부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해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귀하의
육아휴직
혹은 출산휴가는 재직을 전제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오히려 사용자의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어 귀하께 유리하다...
상담소
|
2022-01-12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이 감소한 이유가
육아휴직
이나 출산휴가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육아휴직
기간이나 출산전후휴가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서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빼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
상담소
|
2022-01-06 18: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
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성실한 협의후에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할...
상담소
|
2022-01-06 16:47
첫 페이지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