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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구체적인 계산은 당홈페이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임금에 해당하면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임금이란 근로의 댓가로써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써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마랗므로 기본급과 연장수당, 식대가 임금이라면 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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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18: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관계이므로 당사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전적의 경우 그룹사 내에서의 전적은 포괄적 합의를 할 수도 있으나 그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파견업체로 소속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2.3. 근로계약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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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13:48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기본급과 부가급여 질문입니다. 위에 말씀 드린것 처럼 세전 월급으로 1,960,670(기본급) + 140,000(식대) = 1,900,000(세후)로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식대가 포함된 세후 월급은 최저임금 보다 낮아도 가능 한가요? (계약서상 기본
연봉
23,528,000원(세전) 으로 2023년 최저임금 미달
연봉
입니다,. 하지만 부가급여로 식대 받음...)
미미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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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12:40
당연히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고, 기존
연봉
(4,700만원)에서
연봉
재조정(절감) 될 것도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다만, 기존
연봉
기준에서 어떤 계산방식으로 절감하는 것이 형평상에 맞는지 몰라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주신 2번의 계산방식(기존
연봉
*4/5로 비례해서 지급)에서 곱하기4와 나누기5의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제 추측이 안맞을수도 있을것 같아서요.
노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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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18: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일, 즉 근로시간과 통상임금적용대상은 관련이 없습니다. 귀하의 질문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2. 가장 단순한 방법은 기존
연봉
*4/5로 비례해서 지급하는 것이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이에 따른 임금저하의 경우는 최소한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니 협의하시면서 정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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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1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임금과 관련하여서는 평균임금, 통상임금, 최저임금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퇴직금이나 휴업수당의 경우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의 경우
연봉
액이란 표현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는 아니어서
연봉
액이 어떻게 사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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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14: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인상이나
연봉
계약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당사자간 약정등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근로계약과 별개로
연봉
계약이라는 임금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 계약의 내용대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기간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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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15: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던 마지막 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즉 1월 1일 입사했다면 12월 31일까지 휴가청구권이 있으므로 12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므로 최저임금과는 다소 다를 수 있으니 유의바라며
연봉
계약의 경우도 시급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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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14: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노동조합이 사업장 소속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인지 여부를 알기 어려우나, 만약 사업장 소속 근로자 과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라면 해당 노동조합이 근로자위원의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바 노동조합이 해당 근로자위원에 대해 추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
제로 변경된 반장들에 대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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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0: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본급 계산방법은 1-1의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2) 중도입사자의 경우 첫달의 임금은 실제 근로일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주5일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실제 근로일이 14일이고, 주휴일 2일이어서 16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여금의 경우 지급요건이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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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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