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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8.5시간의 실제 근로시간이 나오며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에 기본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주 5일 근무시 40시간이 나오며 월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실제 소정근로시간은 월 174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 1주 8시간씩 4.34주를 곱하면 월 35시간이 나와 이를 더하면 주휴 포함 월 소정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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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11: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포괄임금제인지, 고정수당제인지 혹은 적법한 포괄임금제인지 여부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으나 고정수당제라면 연장근로 혹은 휴일근로의 실제 시간과 상관없이 고정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즉 연장 12시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근로계약 당시의 고정수당은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시간 이상 연장 근로가 발생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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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16: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에 대해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으로 퇴직금 지급방법을 설정하고 퇴직연금 계좌에 귀하의 월임금액중 일정액을 공제하여 이를 납입하였다면 근로계약시 퇴직연금 부담금 포함 귀하의 임금액을 정하는데 동의하였다면 위법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즉 근로계약시 귀하의 급여액 월 2,416,677원으로 하되 거기에는 퇴직연금액을 포함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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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6 15: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7.1~2019.11.30까지 연장근로에 따라 발생한 수당지급액을 2021.12월에 지급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지급일이 변경된 것으로 평균임금 산정시 정한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장수당
지급액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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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8 16:45
노동OK입니다. 임금은 그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임금의 소멸시효
연장수당
은 매월급여일에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고 근로자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만약, 정기급여일이 매월 20일인 경우, 2018년 3월 20일에 귀하의 청구권이 발생(=회사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연장수당
은 2011년 3월 20일에 이미 소멸되어, 오늘(2022.2.11) 청구하더라도 귀하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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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1 11:10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지급요청 하면 되겠네요. 다만, 연장근무했던 30분에 대해서는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할때부터 근로시간은 9시부터 오후6시30분이다. 라고만 했고, 이게 포괄임금제인지는 서로 이야기한적이 없고 물어본적도 없어서 모르겠네요. 30분에 더 일한거에 대해서는
연장수당
같은건 받아본적없고, 위에 말한 매월 월급 2,833,333원만 받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통상임금으로 된 ...
skyusks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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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1 09: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과 월 고정 연장근로 48시간에 대해 1.5배를 가산한 7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수에 대해 별도로
연장수당
을 표기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의 구성 및 항목 산정방식을 표기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임금을 구성하는 각 항목과 수당의 명칭, 그리고 계산방법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고정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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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 16: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승인제외를 받으신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연장수당
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격일제로 근무하고 24시간 근무, 9시에서 다음날 9시까지 근무, 휴게시간은 총 5시간인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교대주기 2일간 총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19시간이므로 1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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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14: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수당
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그 성격상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즉 실제 연장근로를 하고 있고 이것을 전제로 지급하면 포함하지 않으나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고정
연장수당
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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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13: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적법한 포괄임금제의 경우에 근로자가 결근을 한 경우 사후에 정산을 실시하면서 결근일에 따른 임금공제도 가능할 것 입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어야 하고 당사자간 약정이 존재해야 하므로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당시 연장근로의 대소와 상관없이 고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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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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