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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관리상태에서 회생개시결정이 되어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면
체당금
지급사유를 충족하게 됩니다. 해당 사업장에 재산이 있다면 법원 소송등을 통하여 귀하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들은 통상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체당금
신청을 통하여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체당금
신청은 절차등이 복잡하여 개인이 직접...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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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9 11: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불임금의 전액과 퇴직금의 전액에 대한 귀하의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다만 이는 해당 임금 전액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회사 이름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할 경우에 한합니다. 해당 임금 전액에 대해 비록 법원으로부터 지급하라는 확정판결문을 받았더라도, 회사 이름의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는 경우라도 회사 이름의 재산이 채권(임금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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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7 09: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
지급시 상한액, 하한액의 기준연령은 '퇴직일' 싯점에서의 주민등록상의 만나이로 따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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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5 13: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들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접수받은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의 승인 또는 불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상세한 조사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한도내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업무처리 규정이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체당금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은 상당액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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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1 1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미지급임금은 그 전부가 공익채권입니다. 따라서, 회사이름으로 된 재산에 대해 근로자 또는 타인이 강제집행하여 경매처분하는 경우, 임금채권이 다른 채권설정일이 보다 앞선 경우, 임금채권 전액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임금채권이 다른 채권의 설정일에 비해 순위에서 밀린다면, 최종3개월치 월급여액과 최종3년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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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31 17: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A회사에서의 체불된 월급여 및 퇴직금은 없어보이고, B회사에서의 체불 월급여 및 퇴직금이 미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7명의 근로자들 모두 B회사에서 퇴직하였으므로, 노동부로부터 'B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는다면,
체당금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문제는 B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이 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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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4 14: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경영상 위기에 몰려 희망퇴직,권고사직 등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퇴직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경영상 폐업에 의한 퇴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퇴직금과 미지급임금문제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상 폐업인 경우라도 퇴직금 및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급의무는 폐업한 회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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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8 10: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자산보전처분 신청포함)을 한 후 결정이 될때까지는 통상의 경우와 동일하게 단순 체불임금이 되며 법원 결정이후에는 회사내 모든 채권이 동결되지만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동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임금체불 형태와 동일하게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소송등을 통하여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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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11: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재판상의 도산을 하거나 노동부를 통하여 사실상 도산사실 인정을 받았을 때에는
체당금
을 통하여 3개월치 임금 및 3년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상의 도산을 통한
체당금
신청보다는 노동부희 사실상 도산사실 인정을 통하여
체당금
을 지급받게 되며 이 경우 해당 법인이 사실상 경영이 중지되어 사실상 폐업 상태인 것으로 입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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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6 11: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당사자의 동의없는 임금삭감은 효력이 없으므로, 회사가 일방적 조치로 미지급한 월30%의 임금액은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현재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사건이 노동부에서 진행중이라면, 노동부에 임금삭감액도 추가해서 조사해달라 하시고, 만약 노동부에서 '당초의 사건취지가 퇴직금과 연차수당만으로 한정되어 있으니 안된다'고 한다면, 진행중인 퇴직금 및 연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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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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