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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생합니다. 2-1) 없습니다. 2-2)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의 취지는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법에서 정한 것입니다. 당장의 임금을 위해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보통의 경우 1년 근무 후 연차발생하고, 이 연차를 다음1년간 사용을 합니다. 사용 후 남은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기도 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하기도 합니다. 수당지급/이월하는 연차의 금액을 산정하여 퇴직금 산정...
free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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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8 11:34
총 근로기간이 07.02.01~08.12.31이군요. 07.02.01~08.01.31 1년간에 대하여 8할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사용 없이 퇴사할 경우 15일분의
연차수당
을 지급해야 합니다. 더불어 퇴직금도 발생하므로 지급해야 합니다.
free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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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8 11:40
잠깐 짬을내서 다시 올려드립니다.^^ 전번 질문내용을 보니 계약서상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하고, 약정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함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 되었음에도 약정된 임금을 받고 있었군요. < 기본근로시간 > = < 통상임금산정대상기준수= 209시간으로 봄 > * 주휴일(유급시간) = (8시간*52주/12월)=34.67시간(35시간) * 월간법정근로시간 = (주40시간*365일/7일/12월)=174시간 * 합계: {(주40시간+주휴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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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30 12:38
2006.1.3~2007.1.2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청구권은 2008.1.2일까지 사용하다 미사용한 일수는 2008.1.3일이후 첫급여일에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의 규정이 매년마다 발생한 연차중 12일에 대하여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는 서면으로 연차휴가의 청구권 소멸시기의 약100일이전에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면서 근로자가 사용할 시기를 정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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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2 00:17
님의 고견에 감사를 드리며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소속되었던 기업에선 발생된 연차에서 사용을 하든 안하든 기본공제 12개를 제외한 나머지만을 수당으로 지급하는데 전술하신 연차 일수 중 15일은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12일을 공제한 나머지 3일치에 대해서는 금년초에
연차수당
을 수령했더라도 12일중의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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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1 11:26
<< 40시간제의 연차발생 >> * 1년미만(근속기간이 365일 미만 근로자)의 근로자 최초입사일로 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년미만의 기간에 발생한 연차(1월 개근시 1일)를 모아 두면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사용해도 되지만,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1년미만의 기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 하게되면 사용한 일수는 1년이 될 시점에 발생하게 될 15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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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1 09:25
*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대법판례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노동부에서는 후생복지적인 차원의 금품으로 보기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입장으로선 근로자가 소송을 걸어서 판결을 받아 온 후에 지급해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노동부의 입장에 따라 지급했으므로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것 같습니다. 만약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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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31 21:00
연차수당
과 상여금은 1년단위의 기간으로 지급받는 금품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을 구하는 3개월치의 금액은 퇴직일로부터 1년내 지급받은
연차수당
의 12분의 3을 반영해야 됩니다.
연차수당
의 선지급은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결근을 해야할 때 연차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될 수 밖에 없고, 결국 결근처리로 한다면 결근 처리된 그 월 대하여 주휴수당및 월차수당의 손실은 물론 다음연도에 연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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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30 20:35
비정규직 년차수당은 매년 계약시 계약일 시전으로 1년에 15일을 수당으로 지급하되 퇴사시까지 사용한 년차 일수를 제외하고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물론
연차수당
계산은 통상임금으로 하시는거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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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7 14:17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임금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
을 못 받았다면 오늘이 2008.10월말로 보고 계산하면 수당지급일이 2005.11.1일 이후에 지급되는 임금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차: 2003.2.1.~2004.1.31.기간에 대한 10일분은 2005.2.1일이 수당 지급일이고 2년차: 2004.2.1.~2005.1.31.기간에 대한 11일분은 2006.2.1일이 수당 지급일이고 3년차: 2005.2.1.~2006.1.31.기간에 대한 12일분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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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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