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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기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연봉제
규정 제 27조③에 따라 군복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승급관리 기준에 따라 인사규적 41조 1항2호에 해당하는 병역휴직 기간은 근속에 포함되지요. 문제는 수습임용에 관한 인사규정8조중 2017.7.14.에 신설된 ④수습임용자가 병역휴직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할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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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8 15: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수당은
연봉제
(포괄임금제)에 포함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한다고 해서 휴가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휴가를 사용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을 전제로 임금에 포함시킨 수당은 반납해야 합니다. 2. 포괄임금제가 애초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업무 및 계산상 편의 등을 이유로 시행되었으나 많은 현장에서 악용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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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4 19: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부 사업장에서
연봉제
를 이유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할 때 발생하는 퇴직금을 미리 포함시킨다는 것은 법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연봉계약이든 근로계약이든지간에 퇴직금 분할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하기 위해 퇴직금 분할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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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3 19: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성과평가를 통한 생산성향상을 중시하는 임금계약형태가
연봉제
입니다. 연봉계약의 경우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임금'에 한해 매년 계약을 맺고 있는 애초 형태와는 달리 실제 1년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혼용하기도 합니다. 이에 즉 근로계약은 별도로 존재하는 가운데 별도로 연봉계약을 맺거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가운데' 임금만 별도 1년 단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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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3 15: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애초에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업무를 감안해
연봉제
라는 이름으로 일반화되었으나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 바, 정부에서는 포괄임금제 관련한 행정지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에는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적용이 엄격해지고 있는 것 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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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18: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과 같은 임금계약방식은 엄밀히 말하면
연봉제
가 아니라 '포괄임금제'입니다. 통상의 임금계산은 기본급을 먼저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방식인데 포괄임금제는 사전에 기본급과 제수당을 합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용인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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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16: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계는 하나의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취업규칙의 일부인 임금체계가 일부 근로자 집단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인 만큼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해당 임금체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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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5 21: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상 임금삭감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연봉제
에서 시급제로 전환시 임금감액을 우려하여 시급제 전환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급제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시급제 전환에 동의하지 않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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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4 16: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재산정한 초과근로수당 소급액을 A 근로자와 관리직 B 근로자 사이에 차이들 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보다는 A와 B 사이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임금체계가 다르게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령 A 경우 현장직으로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으로 임금이 구성되어 있다면 B 관리직은
연봉제
로 여기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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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5 16:00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포괄
연봉제
계약서 작성했으면 연장수당, 휴일에 일한수당 등 다 별도로는 못받습니다.
두시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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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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