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486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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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관련하여 문의남깁니다. 퇴사예정일 : 24. 3/31 급여일 : 전월25일~당월24일 (당월25일 지급) 기본급 4,600,000원 식대 200,000원 차량보조금 200,000원 총5,000,0...
땅따 | 2024-03-27 21:57 | 조회 수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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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금체불(퇴직금+임금+미사용연차수당)건으로 노동청에 진정 접수후 지난 월요일에 출석하여 증거 제출하고 왔습니다. 사용자는 이유없이 일부러 불참하였습니다. 추후에 지속적으로 불참 및 회피할 경...
경기인 | 2024-03-27 11:31 | 조회 수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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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 안녕하세요 인사 담당자입니다. 1963년생인 남자분 2023년에 정년이 도래하여 취업규칙상 정년퇴직(만 60세에 해당하는 해의 말일로 퇴직조치한다. 단 회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원에 대하여는 퇴직을 시...
뽀로동 | 2024-03-26 16:22 | 조회 수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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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산시 퇴직으로 발생된 연차선사용일수는 퇴직금에 계산시 포함산정인가요?
-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퇴직금계산시 포함여부에 따른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회계년도로 연차관리운영되며, 퇴사자는 임금피트제 적용대상자입니다. (임금피크제 계약체결로 중도 퇴사자입니다.) ...
까꿍suya | 2024-03-21 15:04 | 조회 수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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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 안녕하세요. 대체인력 계약 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년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계약 - 2023.01.09. - 육아휴직자가 퇴사함 (23년 2월) - 대체인력으로 계약...
ilillililllil | 2024-03-21 13:53 | 조회 수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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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 사회복지 기관의 정규직 사무원이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를 했습니다. 육아휴직 가기전 연차는 모두 사용 하고 휴직에 들어 갔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 2022.03.14. - 2024.03.13. 2) ...
실버코인 | 2024-03-21 09:58 | 조회 수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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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임금 계산방식이 맞는건가요? 시급, 연차수당, 퇴직금
-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이 상담하고자 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근무기간 : 1년 5개월 -근무시간 : 08:30~18:00 (계약서 상 1시간 30분 휴게시간이나 통상 1시간 점심시간으로 사용/ 잔업없음) -...
봄이엄마 | 2024-03-20 17:25 | 조회 수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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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임금제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
- 포괄임금제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 (근로기준정책과-818, 2022.3.8.) 질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정액수당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임금명세서에 그 계산방법을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지 회...
상담소 | 2024-03-20 02:04 | 조회 수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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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도급인의 연대책임 여부
-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도급인의 연대책임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737, 2020.4.28.) 질의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제44조...
상담소 | 2024-03-20 01:15 | 조회 수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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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원 연차수당. 퇴직금
- 경비원 격일제근무 휴게시간 주간2시간, 야간4시간 월급여 2,999,090 2.28일부터 근무이고 2월 근무는 단순하게 2,999,090/29*2로 계산해도 되는지 2.28일부터 12.31까지 근무한다고 하면 매월 적립 연차수당 계...
해당화 | 2024-03-19 23:54 | 조회 수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