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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소정근로일을 사용자의 사유로
휴업
하게 된다면 평균임금 70%의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당직(혹은 일숙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유사 일숙직, 전형적 일숙직입니다. 유사 일숙직근로는 명칭과는 다르게 실제 업무와 비슷한 근로를 말하므로 이는 통상적인 근로시간에 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전형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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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15: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가가 업무상 질병인지, 개인 질병에 따라 사용자가 부여한 휴가인지 알 수 없으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대상에는 업무 외 부상과 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
한 기간을 제외합니다. 즉 퇴직금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데 질병(부상)휴가 혹은 휴직은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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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4: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법정수당외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임금의 성격을 알 수 없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상시 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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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1: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와 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 지급은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또한 최초 기숙사 제공을 약정한 상황이라면 기숙사 지원금을 명목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연차휴가 미부여 뿐 아니라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2. 국적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일하게
휴업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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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0: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
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
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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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11:17
노동OK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단위기간은 1개월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에서 5인이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계산 기준일은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 된 때부터입니다. 주의할 점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 단위기간은 1개월이라는 점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는데, 1년미만의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매월마다 1일씩 주는 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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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07: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입사지원서를 제출하는 '청약'의 단계와 사용자가 근로자 채용을 통보하는 '승낙'의 단계가 합쳐져서 성립합니다. 근로계약의 성립된 이후에 사용자가 입사일을 일방적으로 미룬다면
휴업
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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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1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을 하고, 근로기준법 2조 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는 업무 외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
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에 이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사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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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10: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6조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어떠한 사유로 중지가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단순히 공사가 중지된 것은
휴업
의 사유는 될 수 있으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공사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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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 16:10
지금처럼 업무 중 동료 등이 아닌 제3자의 가해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직접 가해자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고 업무 중 사고 이므로 산재로 처리할 수 있으나 두 보상과의 관계는 중복범위에서 이중보상은 인정되지 않고 가해 환자분이 인지장애 등이 있었던 경우 병원의 환자관리 소홀의 문제 또한 제기되어 환자 또는 보호자와의 보상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정적...
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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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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