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24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의 경우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협이나 취업규칙 변경, 법령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등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구두계약도 효력은 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상담소
|
2021-08-03 15: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 후 다시 재취업한 경우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시행하게 되므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만일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는 현 사업장에서 환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퇴사한 회사에서 환급을 받아야하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귀하께서 판단하시기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제대로 적용받지 못한 ...
상담소
|
2020-01-21 15: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퇴사일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각종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퇴직 후 재취업을 했다면 최종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제대로 된
소득공제
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이용하여 추가공제를 하실 수 있...
상담소
|
2019-07-16 18: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소득세법을 보면 근로제공을 통해 지급받는 모든 소득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입니다. 아래의 소득세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1. 근로를 제공...
상담소
|
2018-03-12 17: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 개념이고, 원천징수와 4대보험의 기준은 보수라고 해서 세법상의 개념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임금은 https://www.nodong.kr/imgum/1722194를 참고하시면 좋겠고,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20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38조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
상담소
|
2018-02-03 17:04
보험사에서 설계사 신분으로 위촉되면서, 혹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설계사별로 개인사업자로 계약한 거란 말씀이죠? 설령 보험사로부터 설계사 신분으로 위탁받은 분들을 개인사업자로 정하여 놓은 것이라 해도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
자유감성
|
2016-10-31 19:57
91일 기준으로 나누긴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 그냥 3달치 월급 기준으로 합니다. 또 평균임금 산출 기준이 일할/월할에 따라 다르긴 하나 저희 회사 기준으로 1,166,220*(732/365) = 2,338,830 나오구요, 40%
소득공제
, 근속연수 공제 하면 과세표준이 약 803,298정도 나오네요 여기서 6% 세액이면 48,000정도 나오네요 225만정도 받아야 맞습니다. 이것저것 뗄것도 없는데 그리고 1년전에 발생한 퇴직금인데;;;14일 안에 지급...
비밀친구
|
2016-05-20 18: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귀하의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 신고를 할 경우 근로소득세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사업주가 귀하의 근로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은 3.3%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대해 물어내라는 것입니다. 별도로 대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용자가 귀하가 급여에 대해 매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납부했더라면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의 ...
상담소
|
2016-03-09 18: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한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사업주가 귀하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득액에 따라 공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여 공제율등을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귀하의 급여조건을 기재하시어 세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일반적으로 일용직의 경우 비과세급여(...
상담소
|
2015-05-28 1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은 근로계약관계의 종료 이후 즉 퇴사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사업의 실질적 폐업 혹은 도산사실인정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체당금 신청이 쉽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체납역시 관할 공단이 납부독촉을 하고 압류를 걸더라도 사용자의 지급능력이 없는 상황 혹은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연말 소득공...
상담소
|
2014-09-17 17:44
첫 페이지
1
2
3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