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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회사에 일신상의 이유로
휴직
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법적인 제한과 기준이 없듯이, 반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직
(유급 또는 무급)을 권고하거나 임산부인 여성노동자에게
휴직
을 권고하는 행위는 법률상 제약이 없습니다. 왜냐면,
휴직
권고 또는
휴직
요청을 받은 상대방은 자유의사로 그것을 수용할 자유와 함께 수용하지 않을 자유도 있기 때문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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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7 18: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와 관련이 업는 개인적인 질병일 때에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해 처리하게 됩니다.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병가
휴직
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휴업급여는 사업주 직접보상을 할 때 적용되는 것이며 산재보험을 통하여 처리할 때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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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6 17: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소견과 사업주가
휴직
을 부여해주지 않았다는 것 두가지를 충족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의사소견상 계속근로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입증 가능하지만 사업주가
휴직
미부여 확인서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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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6 10: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 뿐만아니라, 육아
휴직
도 그 종료후 원직복직(또는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업무로의 북직)을 거부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복직 거부로 인해 더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습니다. 다만, 귀하가 이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회사의 복직거부(해고)에 의한 퇴직이 아니라 회사의 자발적 사직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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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4 18: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기간(90일)과 그 후 30일, 즉 출산휴가개시일로부터 120일간은 어떠한 경우라도 해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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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2 14: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휴직
을 스스로 신청하였다면, 이는 회사의 일방적 결정에 의한 휴업이 아니므로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업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스스로
휴직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회사가 일방적 결정으로
휴직
할 것을 명령하고
휴직
조치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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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2 12:4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개인상병에 의한
휴직
에 대해 특별히 정한바가 없다면, 통상 사회상규에 정하는 수준한도내에서 회사가 승인여부, 승인기간 등에 대해 재량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가(연차휴가 등)을 최대한 먼저 사용하시고, 부족한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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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7 17: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
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발생하게 되며 재택근무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게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
급여 지급사유에 충족할 때에는 재택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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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7 1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의 경우,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하였다면, 해당 기간제근로계약은 정당하게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첫번째 근로계약이 2008.6.30.자로 정당하게 종료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2008.7.1~2009.3.1.까지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휴직
기간이 아니라,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기간으로 봄이 타당하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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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6 2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
휴직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금품(임금 또는 상여금등)을 지급할 경우 지급받는 육아
휴직
급여와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을 합한 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감액 적용을 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감액규정을 근거로
휴직
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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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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