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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서면에 근로계약기간과
근로시간
, 휴일 휴게, 그리고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등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해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당시 사용자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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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5 14: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
제의 경우 1주 48시간+12시간의 연장등 1주 최대 60시간의 근로가 가능하여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
제 시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1주 52시간+연장 12시간으로 최대 64시간의 근로가 가능한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
제 시행이 가능합니다. 2) 다만 2주 단위인 경우 1주 52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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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5 14: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은 적용제외됩니다. 1일 소정
근로시간
은 1일 법정
근로시간
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수,금을 소정근로일로 하는 해당 근로자의 근무일
근로시간
9시간이 소정
근로시간
이 되며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휴가 1일이 소진됩니다. 목요일은 비번일로 소정근로의 의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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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이라고 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의 유급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주 6일 근무시 1일 8시간 근로한다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로 소정근로에서 제외되는 만큼 해당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쓴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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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14: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
근로시간
이 126 시간이면 4주간 근로제공한 것으로 예상되며 1주에 6시간의 주휴를 가정하면 총 24시간의 주휴가 발생됩니다. 이를 더하면 월 150시간의 유급
근로시간
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시급 9,620원을 곱하면 세전으로 월 1,443,000원 이상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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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15: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법정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정해진 근로계약상 소정
근로시간
에 한해 해당 소정
근로시간
을 근로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유급으로 보전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해당 고정연장근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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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1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로제공시
근로시간
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이 동일하다면 업무의 강도가 강해지더라도 근로계약상 약정한 업무외의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별도의 법적 대응이 쉽지는 않습니다. 2) 다만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인력이 감소하되 업무량은 그대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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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15: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일 이전에 사업주가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요구한 경우 해당 교육의 사업주에 의한 의무 사항으로 불참시 인사상 불이익이 가해지는 경우 이는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
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직무에 요구되는 교육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제시하는 것은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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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주당비 형태로 교대근무가 이뤄지는 경우 주간 근로는 1일 8시간, 당직근로는 24시간 중 휴게시간4시간을 제외하면 20시간의 실근로와 야간근로가 6시간 이뤄 집니다. 이를 월평균 해보면 다음과 같이 유급처리 해야 하는
근로시간
수가 나옵니다. 주간 1일 8시간*2일*365/12/4= 월 평균 121.6시간, 야간 20시간*365/12/4/=152시간, 여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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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15: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야비 근무일 형태이며 주간 실근로 7시간 야간 실근로 9시간이 발생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휴게시간의 위치를 알기 어려워 야간근로(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가 몇시간 발생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이 야간근무시간대에 2시간이 있다 가정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야간가산이 적용되는 야간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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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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