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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내용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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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15: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사업장 노무사의 답변이 잘못된 것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임금규정등 지급의 근거가 마련되어 매월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됩니다. 이와 같은 입장은 고용노동부의 공식적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2) 또한 법원의 판례(대법원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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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17: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
의 구체적인 적용대상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 노사간 임금인상율을 정할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비조합원에게는 단협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협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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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1 17:59
노동OK입니다. 징계 양정이 적절하지 않다면 부당징계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징계 양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는 징계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잘못 정도와 그 징계 확정으로 인해 받는 근로자의 피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적절했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계해고 (근로자의 잘못에 의한 해고) 징계절차가 적절하지 않다면 부당징계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상담글 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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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9 19: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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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16: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 월급제라면 공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도 당사자간 약정이 없는 한 이 날 무급처리, 즉 추가 임금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는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상황에서 공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단체협약
등에서 약정한 바 있다면 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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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14: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6월 23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이직을 한다면 17일분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23일까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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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1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왜 3일만 근무하고 결근하였는지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을 말하므로 휴업이나 휴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다만 개인사정으로 휴직하는 경우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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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전액불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의로 공제할 수 없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 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납부를 위해서 임금공제한 것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보기가 어려우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4대보험을 미가입하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세금을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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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14: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
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고, 문구의 내용이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된다고 정해져 있다면 문구의 내용대로 해석하여 유급휴일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체협약
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체협약
이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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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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