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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전 해고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때 통상임금 30일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동시에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며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인정하는 것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다면
정리해고
요건을 기준으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실제 경영상의 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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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3 15: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현재 사업주가 경영위기에 따라(물론 이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구조조정을 앞두고 해고회피노력을 취하여 이후
정리해고
에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주장과 달리 객관적으로 판단할 경우 현재 사업장이 경영위기가 아니라면 사업주의 행위는 사업주는 출산휴가 종료 이후 해당 근로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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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8 13: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가 축소되어 직원을 감원할 때에는
정리해고
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제 해고를 할 정도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지 여부,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해고 회피노력, 50일전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등을 준수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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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5 13: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내 임원들의 경영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근로자의 임금 삭감 또는
정리해고
등으로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 노동계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현재 판례 및 노동부의 입장에서는 경영전략의 문제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내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리해고
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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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7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삼성코닝의 주식을 삼성디스플레이에 매각하고 코닝이 삼성디스플레이의 삼성코닝 매입주식을 자사주 매입방식으로 획득하여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삼성코닝은 주식만을 매각한 것으로 인적 물적시설 전반을 코닝사와 통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삼성코닝 소속의 근로자들이 코닝사로 근로계약관계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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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9 20: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모회사가 자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인사노무관리를 직접 행한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근기68207-1910, 2001-06-14). 이 경우에는 모회사 사업부분과의 호환성에 따라 판단하건대 업무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상담...
상담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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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6 14: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위원회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과 노조와의 협의를 거친 상태에서 폐지 및 축소 대상 부서의 근로자를
정리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 98부해398, 1998.12.22).” 라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사업장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 해고로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
상담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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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4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회사가 실질상 모회사의 일개 사업부서로서 기능하거나 노무대행기관 역할을 수행했을 뿐인 경우에는 모회사가 자회사 직원의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될 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모회사는 자회사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내지 유지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회사 폐업시 통상 해고로서 해고조치 가능할 것이나, 만약 자회사가 ...
상담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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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3 08: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업무메뉴얼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시점에서 6개월 이내에 이직 또는 사업을 그만둔 경우에는 조기채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시기가 재취업 또는 사업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때는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통해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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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9 11:32
말씀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외주업체가 들어 오면서 10명 정도의 인원을 감원하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정리해고
가 되겠는데요, 해고된 사람들 가운데 노동조합의 지부장과 사무장이 해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동조합은 힘을 쓸수가 없는 상태인데 밖에서 지부장과 사무장이 노동조합 상급 기관과 연대하여서 복직문제와 근로계약서의 부당성을 고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
바다의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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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7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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