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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정상적인 퇴직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사유(퇴직)가 발생한 날은 2010.3.1.이므로,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2009.12.1.~2010.2.28.까지 3개월이며 이기간중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위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3개월) 전부가 산재보상법에 의한 휴업기간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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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4 20: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영세기업)에서의 출산휴가자에 대해서는 출산휴가기간(90일) 전부에 대해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됩니다. 지급기준액은 월통상임금입니다. 상한액은 월135만원입니다. 귀하의 급여항목에 통상임금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92만원전부를 받을 수도 있고,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지급받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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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5 11: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영아양육으로 본인이 직접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신고가 어렵다면, 본인을 대리할 수 있는 배우자가 친족에게
육아휴직
신청서의 접수를 부탁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참고로 이곳은 노동부 또는 고용지원센터와 전혀 상관이 없으며, 한국노총이라는 노동조합단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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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4 08: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본연차휴가 및 가산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2년차 - 기본 15일 3,4년차 - 기본 15일 + 가산1일 5,6년차 - 기본 15일 + 가산2일 7,8년차 - 기본 15일 + 갸산3일 물론,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만, 연차휴가부여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육아휴직
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계산방식 =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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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2 18: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호봉을 재산정하여 급여에 반영하고자 한다면 회사내 관련규정을 변경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 관련규정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변경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변경일 이후 취업자부터 변경된 규정에 따른 호봉적용이 될 것인데, 이러하다면, 귀하가 얻는 실익이 없으므로, 변경과정에서 종전 규정(차별적 규정)에 의해 반영되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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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1 14: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장려금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그 사업주에게 지급되며, 지급금액은
육아휴직
기간(월)에 20만원을 곱한 금액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우선지원대상기업(제조업 500인이하 / 광업 300인 이하 / 건설업 300인이하 / 운수·창고·통신업 300인이하 / 기타 100인이하)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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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0 09: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1.17.까지
육아휴직
을 사용하고 퇴직한다면 퇴직일은 2010.1.18.입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일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 청구권은 인정되며, 기존에 수령한
육아휴직
급여를 반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육아휴직
급여 역시 2010.1.17.까지의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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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6 14: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전후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아 연차휴가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산정 대상기간에 산전후휴가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은 산전후휴가와 달리 휴직의 형태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산정시 해당 기간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육...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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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5 10: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이 출산휴가급여(출산휴가기간 3개월간 매월 135만원한도내에서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문제인지, 아니면
육아휴직
급여(1년간 한도의
육아휴직
기간동안 매월 50만원씩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인지 알수는 없으나, 출산휴가급여이건
육아휴직
급여이건 모두가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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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3 10:44
결과적으로 노동부나 고용지원센터의 답변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육아휴직
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허용하여야'하는 강제사항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참조)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적인 처벌대상입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신청하여 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여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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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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