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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세법상
연말정산
의 의무를 사용자에게 의무 지우는 관련 조항이 없는 만큼 사용자가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 관련 소득을 세무당국에 정상적으로 신고하기만 하면 사용자를 강제할 방법은 실질적으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2. 문제는 네트제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귀하의 소득액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부과된 세액과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등 관련 법에 따라 부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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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7 16: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품으로써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합니다. 따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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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3 2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간임금 총액에 100% 달성을 가정한 성과급을 포함시킨 포괄임금제의 형태입니다. 대법원 등의 판례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유효하다고 봅니다. 2. 여기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지의 여부는 '포괄임금이 근로시간에 기초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의 청구 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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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3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말정산
에 따라 근로자에게 환급되는 환급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판단됩니다. 2. 해당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사유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에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물어보고 조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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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7 16: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사업주가 원칙적으로 귀하의 급여액 중 일부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말정산
이 이루어져 환급여부가 정해집니다. 귀하의 사업주가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환급금은 사업주를 통해 귀하에게 환급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금체불 사업장의 경우 회사로 부터 근로자가 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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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31 16: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정산 환급금은 매월 추정액으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후 연말에 실제 근로소득세를 확정하여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근로소득세가 적게 계산되었을 때 그 차액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근로소득세로 납부 후
연말정산
을 통해 확정된 근로소득세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net 계약 형태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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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2 15: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액을 12개월로 월할 하여 1개월 분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중간입사 이후 15일에 대해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가령, 연봉액이 1200만원이라면 이를 12월로 월할 하여 월급여액이 100만원이 됩니다. 12월 16일 중간입사 이후 15일에 대해 15/31*100만원=48.3천원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 귀하의
연말정산
자료를 해당 사업장에 제출한 이유는 법에 따라 사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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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0 17:40
258-23(세금공제)-78(연차공제)= 157만원이 맞으신거같은데요!!!! 연차를 공제한 총액에서 세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258-78=180-23(세금공제-변동없음)= 157똑같은데요 ;;;; 세금은 원래 받던 총액으로 계산하는것입니다!! 단순히 200만원 월급받는직원이 30일 출근기간중에 5일을 결근해서 50만원이 급여에서 공제된다고 치면 150만원에서 세금계산하는게 아니고 원래받던 200만원에서 비과세 금액 차감한 월...
빅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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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1 17: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과 국민연금 근로자부담분 공제 명목의 공제금의 경우,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후 14일 이내에 이를 청산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 사업주는 동법 제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았어야 할 퇴직금과 국민연금 근로자부담분 공제 명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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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3 10: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며 수습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재직기간에 대한 입증은 급여명세서 또는 월급 통장으로 가능하며 근로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을 설정하였을 경우 최대 3개월 범위에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귀하가 수습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 90%...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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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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