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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의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고평법에는
육아휴직
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잔여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사실상의 해고에 해당하는 강제적인 권고사직이나 기타 불이익을 줄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은 입사 후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예외사유가 아니라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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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17: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는 지급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1년 동안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근로자에게 미리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막을 수는 없고, 근로자의 연차사용이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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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10: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녀의 연령 등 근로자가
육아휴직
이 가능한 지 여부도 각각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판단하게 되고,
육아휴직
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육아휴직
개시일의 통상임금도 1차·2차
육아휴직
별도로 산정하는 등, 각각 별개의
육아휴직
이라 볼 수 있으므로 무급휴직 중 둘째 영유아의
육아휴직
을 사용하셨다면 겹치지 않는 무급일을 제외하고 둘째 영유아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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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16: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로 인한 이직사유 판단시 만 8세 이하, 또는 초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사업주에게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별도 추가 서류없이 사업주와 근로자의 퇴사확인서를 제출받아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확인서 양식은 고용지원센터에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기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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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16: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 6항은
육아휴직
으로 휴직한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21년도에 소정근로일을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22년도에도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2) 회계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사일을 기준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가 근로자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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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13:45
아하, 그런 상황이었군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연차휴가의 적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아래 방식에 따른 연차휴가(시간단위)를 주어야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따라서 문의하신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이 포함된 연차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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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 02:31
아 제가 설명을 누락시켰네요. 복직 후, 단축근무를 시행해 원래 1일 8시간 근무지만, 1일 6.5시간 단축근무를 시행합니다. 2022.01.01 ~ 2022.05.01 :
육아휴직
기간 ( 1일 8시간 적용 ) 2022.05.02 ~ 2022.12.31 : 복직후, 단축근무 시행 ( 1일 6.5시간 적용) 소정근무시간이 달라져서 비례연차 계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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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22:32
노동OK입니다. 연차휴가 계산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즉
육아휴직
을 사용한 기간과 그렇지 않은 기간을 나누어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소개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연차휴가 부여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 (2018년 법개정) 좋은 하루되세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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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16: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은 분할 사용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육아휴직
을 중단하고 출산전후휴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후 잔여
육아휴직
을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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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16: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임금내역등을 알 수 없어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평균임금은 귀하의 말씀대로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일급을 말하는데 일부 기간의 경우 평균임금이 불합리하게 낮아질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해당 기간을 계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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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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