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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징계가 이뤄져 그 결과가 귀하에게 통보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부당징계 구제신청, 혹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합니다,. 2) 징계가 실질적으로 이뤄진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및 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및 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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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계약이 자동종료합니다. 그러나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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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5 1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의 해고의 예고는 해고의 정당성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해고가 존재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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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09: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사업 폐지나 업종전환, 경영악화나 인사적체 등에 의해 퇴직을 권고받는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수습 혹은 시용기간 만료 후 비자발적 이직, 즉 해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상황인데 굳이 의원면직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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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해고에 대해 다투는 방법은 2가지 입니다. 먼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행정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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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12: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날을 정해서 사직의 의사를 밝혔는데, 사용자가 사직일 이전에 임의로 사직처리를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이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어서
부당해고
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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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네트계약인지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네트계약은 근로자 부담분의 세금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것이므로 환급금이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귀하의 임금에서 제한 것이라면 귀하께 환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2. 근로계약은 불요식계약이므로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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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 13: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
에 대한 권리구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라도 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민법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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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 13: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원의 경우도 근로자성 판단은 판례에 따라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되고 근로자성의 징표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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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18: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준사법적 기관으로써 심판, 조정, 차별시정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심판에서는
부당해고
뿐 아니라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등을 구제할 수 있으므로 부당전직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겠습니다. 이사비용, 취업규칙 위반의 문제 등은 노동위원회가 아닌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서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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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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