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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생리휴가
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무급휴일입니다, 주 6일 근무시 주 5일 40시간을 초과하는 6일째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가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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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1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
를 주어야” 합니다. 2. 다만 별도의 유급의무를 정하지 않고 있는 바 사용자가 해당
생리휴가
에 대해 유급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로
생리휴가
사용시 유급으로 처리할 것이라 정했으면 유급처리해야 하지만 아무런 정함이 없다면 여성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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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7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생리휴가
를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개월을 개근해야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아직 1개월을 재직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것입니다. 2. 현재로서는 사용자에게 사정을 설명하여 이후 발생이 예상되는 연차휴가를 먼저 당겨 쓸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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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7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임신 중에는
생리휴가
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리수당의 지급의 전제는 근로기준법상 무급으로 되어 있는
생리휴가
에 따른 임금보전의 성격입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중 임신으로 인해
생리휴가
부여의 의무가 없는 기간에 사용자가 생리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생리사실의 거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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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1 2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혹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하면 입사일로부터, 혹은 회계연도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야 비로소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2. 가령 2016년 1월 1일 입사했다면 2016년 12.31까지 1년간 재직한 상태에서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71.1에 연차휴가 15일이 생기는 것이지요. 이를 20...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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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9 17: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생리휴가
를 유급으로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남성근로자에 대한 차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무시간이 남성근로자가 더 많다고 하셨는데 합리적인 사유가 없고 급여액은 동일하다면 이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 여성근로자와 남성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로시간 차이와 급여지급상의 차별이 있느지? 여부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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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9 11: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생리휴가
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씩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월 1회의
생리휴가
를 부여하면 됩니다.
생리휴가
는 당해 월에 사용하여야 하며 분할 또는 적치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입사일이 5일 이라면 익월 4일까지 1개월에 대해 1일의
생리휴가
만 부여하더라도 사용자에게 법적으로 문제제기 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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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3 17: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생리휴가
는 사용자가 여성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월 1일을 무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즉, 1일의
생리휴가
를 부여하되 이를 꼭 유급휴가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사업장에서 해당
생리휴가
를 유급으로 부여해 왔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하나의 근로조건으로 기능합니다. 따라서 이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삭제할 수 없습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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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2 16: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제 근무의 경우 주간근무자와 달리 휴무일 및 휴일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휴무일에 대한 부분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와 연동되기 떄문에 귀하의 문의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생리휴가
는 현재 무급휴가에 해당하여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사용자가 부여하며 휴가를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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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11: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생리휴가
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유급처리할 의무가 엇는 상황에서 귀하의 사업장은 유급처리를 한 경우입니다. 이때 해당
생리휴가
시 이는 월의 출근율 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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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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