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 날씨에 고생많으십니다.
보건휴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각종 O&A 를 보았으나, 결론의 약간 제 입장에서 이해가 안되서
우선 제가 근무하는곳은 주 6일입니다.
보건휴가는 근무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보통 주5일이면 무급, 유급으로 재량으로 가능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저 같은 경우 (주 6일)은 유급휴가인지, 무급휴가 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청을 하였으나, 업주가 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거부를 하게 된다면, 퇴사시 또는 해당 월급일에 임금 또는 수당 등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생리휴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무급휴일입니다,
주 6일 근무시 주 5일 40시간을 초과하는 6일째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가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