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운동노매너 2017.07.21 09:30

더운 날씨에 고생많으십니다. 

보건휴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각종 O&A 를 보았으나, 결론의 약간 제 입장에서 이해가 안되서

우선 제가 근무하는곳은 주 6일입니다. 

보건휴가는 근무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보통 주5일이면 무급, 유급으로 재량으로 가능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저 같은 경우 (주 6일)은 유급휴가인지, 무급휴가 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청을 하였으나, 업주가 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거부를 하게 된다면, 퇴사시 또는 해당 월급일에 임금 또는 수당 등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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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08.01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생리휴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무급휴일입니다,

    6일 근무시 주 540시간을 초과하는 6일째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가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 나운동노매너 2017.08.24 21:56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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