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촉탁 계약과 관련하여 1년 미만의 근무일 수 때문에 퇴직금 지급이 어렵다는 회사의 입장과 관련하여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한 회사에서 6년 째 근무 중이며, 근무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견직 (2년) - 정보전산직(2년) - 촉탁 1 (프로젝트 1) (1년 3개월) - 촉탁2 (프로젝트 2 ) (11개월 24일)
각 계약에 따라 넘어가면서 계약 형태 변경을 위해 사직서는 제출했지만, 위의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회사의 휴가 이외에는 별도로 쉬거나 그만둔 기간 없이 일을 연결하여 6년간 계속 일을 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각 계약의 형식이 끝날 때마다 기간에 맞는 퇴직금을 지불해 왔었는데, 이번에 프로젝트 2 로 계약한 촉탁 2 계약과 관련하여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하네요.
촉탁 1의 계약은 2015년 4/21~2016년 7/31까지 였으며 촉탁 2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회사의 휴가 기간과 겹쳐 촉탁 1 계약의 사직서를 2016년 7/31 일 날 처리하고 회사 휴가기간 종료 후인 2016년 8 / 8 부터 프로젝트가 끝날 것이 예상되는 날짜인 2017년 3 / 31까지로 촉탁 2의 계약을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 2의 기간이 연장 됨에 따라 저의 촉탁 2의 계약기간은 9월까지 연장할 것으로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제가 출산일이 8/26일이라 8월에 출산 휴가를 쓸 것으로 우려하여 7/31까지만으로 촉탁2의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촉탁 2의 계약이 7/31일에 종료될 예정인데, 작년 회사 휴가로 인해 발생한 8/1~8/7 의 퇴직 기간때문에 촉탁 2로 근무한 제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되어 퇴직금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실질적인 프로젝트 2의 업무는 7월 부터 시작되어 촉탁 2로 계약을 하기도 전인 2016년 7월 11일부터 저는 프로젝트 1과 2의 업무를 10월까지 계속 겹치면서 했었고, 회사의 휴가 기간 이외에는 따로 쉰 적도 없이 업무를 연결해서 계속 해 오고 있었는데, 단순히 계약이 1년이 안되기 때문에 11개월 24일간의 퇴직금을 못 받는 점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례와 관련하여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상 시작일이 8월 8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로계약관계에 따라 7월 31일 촉탁 1 근로계약이 종료되는데로 바로 근로제공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퇴직금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업무일지나, 업무보고와 관련된 사업장 내부 메일, 메신저등을 통해 휴가기간과 무관하게 근로제공한 점을 입증하시어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