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wlgml12 2017.07.19 13:48
안녕하세요 저는 미용실에서일하는헤어디자이너인데요
원장님이랑 둘이서일해요
월급근 165만원이구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상태이구요 사대보험도없습니다
근로계약서라도
넣어달라고 했으나 넣으면 국민연금이 자동으로가입된다시네요
본인은 아직.보험 가입하기싫으시데요
저는 재직자 국비지원으로 내일배움카드 신청하고싶은데 근로계약서가 있어야한다네요 그것도그렇고
제가 2016년 5월 11일날 출근을 했는데요 일한지 1년이지났어요
면접보실때는 퇴직금 얘기없으시다가 출근다음날 넌지시 퇴직금에대해 말씀하시더라구요 퇴직금대신.교육비 절반을 지원해주신데요
저는 퇴직금에대해서도
잘 몰랐고 그교육비가얼만지도모른상태고 이미출근을 한다음 그얘기를들었습니다 퇴직금에대해 명확히 말씀을 안하셨고 상세한설명이 없는채로 그냥 지냈어요 그러다문득 교육비가.200 만원이란걸 알게되었고 저는 아직퇴직을하지 않았지만 교육일정이.잡혀서 100마넌을 받은상태에요 네이버퇴직금정산을해보니 제월급
보다 더많이나오던데 그럼저는 손해액이 크자나요 원장님한테말씀드리니 퇴직금은 절대 자기월급보다 많이나올수가없데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못계산했나싶어서 그런가보다 하고지냈습니다 제가 틀린건가요? 일주일에 한번쉬구요 월차한번있고 아침 열시반출근 퇴근 8시30분인데보통 8시마쳐요 사대보험이 가입안됬는데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증거자료가있어야한다는데 첫월급을 현금으로주셔서 통장에 안찍혀있구요 월급을 뛰엄 뛰엄 나눠주셔서 월급날 100 만원 일주일안에 65마넌 이런식으로 주신적이많아요 그래도상관없나요? 퇴직금말씀드리니 교육비 절반지원해주기로했는데 왜딴소리하냐고하시네요
퇴직금이 월급 한번 받는돈이면.저는 65만원손해보는거잖아요
내년에 퇴직금 제대로 주실지도모르고해서 그만두려구요. .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주휴수당 미지급 최저임금도못받고있고 사대보험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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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29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전 10시에 출근하여 오후 8시에 퇴근할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가정하고 근로시간을 산정해 보면 9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주일에 1일을 쉴 경우 주 6일 근로가 됩니다. 월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니 이를 적용하면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한주 54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발생하며 한달이면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234.36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18시간의 주휴가 주어져야 하는데 한달이면 4.34주가 되어 35시간이 됩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월 269.36 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을 곱하면 1,742,760원 이상을 월급으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주가 165만원을 월급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매월 최저임금 기준으로 차액 92,760원을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여 사업주가 체불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20177월까지 현재 총 14개월분 1,298,629원을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체불임금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교육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하였는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후에 발생하는 후불적 성격의 급여로 근로자가 퇴직전에 이에 대해 포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비 명목으로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시점에서 1일 평균임금이라는 것을 구하여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에 맞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귀하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귀하의 재직일수가 1년 이상이기 때문에 무조건 귀하의 월급여 1,742,760원보다 많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귀하의 퇴직일이 확정되어야 산정가능합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등을 취득신고하고 근로자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여 사업주 부담분 절반을 보태어 관할 징수기관에 성실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정상적이라면 귀하의 월급여액 1,742,760원에서 근로자부담분 (대략 10여만원정도)을 공제하여 사용자 부담분을 보태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로 납부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해당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어서 귀하가 현 시점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자 하시면 급여지급내역등을 통해 근로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고용센터등을 방문하여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라는 절차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기간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할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업주를 상대로 최저임금액 기준 차액과 퇴직금을 퇴사시점에서 청구하시고 퇴사시 퇴사이유를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불가피한 퇴사라고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한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최저임금법 위반이 발생한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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