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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연금 dc형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퇴직급여계좌에 적립합니다.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 사업주 귀책이라고 하여 경영상의 이유등으로 근로자를 쉬게 하는 등의 휴업으로 해당 기간을 쉬게 될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12개월에서 제외하고 지급 받은 임금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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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총회에서 구체적으로 조합원의
육아휴직
기간 중 회비납부에 관해 결의한 사항을 당시 회의록등과 함께 살펴봐야 결정의 정확한 의도와 맥락을 이해하여 귀하의
육아휴직
기간 오납했던 조합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합비에 관한 사항에 대해 특정기간 중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노조에서 반환결정을 하였고, 노조에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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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11: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계속근로제공한 기간이 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 익일이 되기 때문에 종료일이 2023.1.1이라면 2023.1.2이 퇴사일이 됩니다. 2)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인 2022.7.1~12.31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2022.1.1~6.30까지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3.1.1에 2022년의 출근율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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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17: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부여 후 귀하가 퇴사의사를 밝혀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실업인정이 어려우며
육아휴직
에 따른 사후지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다만 귀하가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귀하가 아니면 해당 자녀를 돌볼 수 없어 불가피하게 퇴사할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하며 사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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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17: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육아휴직
기간 중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정상적이라면 기대할 수 있었던 연간상여금의 12분의 3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액에 반영하시는 것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의 임금액을 반영하고,
육아휴직
으로 근로자가 근로조건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한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를 감안한 평균임금 산정방식이 될 것입니다.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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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15: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계산에 있어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은 2017년 11월 28일 이후부터 시행이 되므로 그 전
육아휴직
을 사용했을 경우는 소정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보아 계산해야 합니다. 즉 귀하의 경우 1년의 총 소정근로일이 240일이라면 2016년 9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을 계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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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13: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
허용의 예외사유는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하므로 최초 입사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귀하께서 입사한 후 최초 3개월이 시용계약 혹은 수습계약의 일종이었거나 업무내용이나 장소 등의 변경이 없고 단순히 경영상 시책등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기간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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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협약 내용중에는 휴직사유와 기간을 정한 제 22조에
육아휴직
자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휴직사유와 기간에는
육아휴직
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2)
육아휴직
자는 이 경우 고용보험법과 근로기준법,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휴직기간과 해당 기간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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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9 1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74조 2항에 따른 출산휴가 분할사용은 유산·사산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초·중기에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이상인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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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8 13: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회사가 임금이나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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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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