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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
휴가
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서 해당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지 따져 80%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
휴가
를 부여하되 해당 연도의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2) 출근율 산정기간인 2019.3.15~2020.3.14-휴업기간 없어 문제될 것이 없이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과 2020.3.15에 1년차 연차
휴가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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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09: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제55조①), 시행령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규정(제30조①)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
휴가
사용으로 출근하지 못할 경우 연차
휴가
사용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1주일의 소정근로일에 대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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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16: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말에 6시간 30분 근로제공하여 가산율을 적용한 후 발생하는 보상
휴가
에서 소수점 2자리까지는 1시간에 비례하여 사용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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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14: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기 전에는 매월 개근할 경우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
휴가
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1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15일의 연차
휴가
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1년 1일 근무시 26일의 연차
휴가
가 발생되나 실제 1년 근무시 추가 15일이 발생되므로 1년 1일 기간 내에 물리적으로 26일의 연차
휴가
를 사용하기는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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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13: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개인사정으로 하루 휴무했다 하였는데 결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무상 질병, 혹은 예비군 동원등 법령에 따라 유급처리되고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
휴가
가 아니라면 결근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는데 해당주 결근으로 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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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휴가
를 산정해 왔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자에 대해 유리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대로 연차
휴가
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휴가
의 산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휴가
를 부여할 수 있으나 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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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16:51
노동OK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연차
휴가
미사용수당(통상 '연차수당'이라고 함)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비과세근로소득이 아닙니다. 물론 1995년까지는 주휴수당 등과 함께 소득세법에서 연 100만원까지 비과세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었지만, 1995년 이후에는 그 제도가 폐지되어 현재는 '전액 근로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입니다. 문의하신 것 처럼,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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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1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주일에 8시간, 한달 평균 4.34주로 약 35시간의 연장근로를 전제로 하여 월 연장근로가산수당 658,000원의 지급을 예정한 근로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이나 연장근로의 시간수와 가산율에 따른 지급내용을 별도로 정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거기에 연장근로 미제공시 임금공제 사안을 명확하게 기재한 바 이 계약서에 따르면 고정 연장근로 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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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수학능력시험일에 해당 사업장에서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여 소정근로시간 1시간을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여 늦추는 것으로 이에 대해 연차
휴가
시간제를 1시간 공제하는 것은 연차
휴가
의 자유로운 사용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2) 사용자의 1시간 연차
휴가
사용공제를 거부하시고 사측이 이를 강행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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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말에 지급하는 수당은 초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갈음하여 부여한 보상
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액으로 사업장 취업규칙상 보상
휴가
의 사용기한과 해당 사용기간내 미사용시 임금지급의 조건을 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상
휴가
수당이 지급되었다하더라도 연장근로에 따라 훨씬 전에 지급해야 할 수당액을 지급시기만 늦춘 경우라면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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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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