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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
상 유급으로 실시한다는 문구만으로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체육행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1일치 임금 지급여부는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인해 체육행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협의를 통해 해당일에 대한 별도의 보상등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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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7 11: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고정급으로 지급되는 월급제(연봉제 포함)의 경우 토요일의 성격을 유급과 무급의 차이가 실제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연장, 휴일, 야간, 연차휴가수당등의 산정에 있어 통상시급의 차이가 발생되기 떄문에 그부분에서는 차이가 발생됩니다. 즉, 월급여 자체는 209시간이든 226시간이든 급여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이 없으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수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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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6 10: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수노조 시행 이후 사업장내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노동조합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어느 일방의 노동조합을 지원하며 다른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할 때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불이익을 주는 것은 명백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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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0 17: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차량을 이용 중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이중 수급이 되지 않기 떄문에 두가지 보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산재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자보험을 통해 보상 가능, 위자료, 비급여항목등)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요양기간 동안 휴업을 부여해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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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0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통상임금의 범위 또는 금액을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원 판례의 통상임금 범위에 미달할 때에는 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은 무효가 되며 법원 판례에 의해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 지급되는 수당 항목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으로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하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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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30 20: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에 직종을 달리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복수노조로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의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
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복수노조 허용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신설된 이후 2012.7.1. 이후에는 기존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귀하의 사업장의 노동조합 인원수에 따라 교섭창구를 단일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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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3 10: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협상 결정일 이전에 퇴사를 하였을 떄에는 재직자의 경우 인상분에 대해 소급 적용이 가능하지만 퇴직자의 경우 소급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내 관행상 임금 인상 결정 전 퇴직한 자에게도 인상분을 소급 적용하여 왔다면 그 관행을 근거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판례> 근로조건 결정기준을 소급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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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2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3항과 4항은 강행규정으로서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리한 처우'란 육아휴직기간을 승진, 승급, 퇴직금 또는 연차휴가일수 가산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토록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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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7 13: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6세 미만의 자녀, 최대 12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최소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무가 가능하며 연차휴가 부여시 근로시간이 줄어든 기간에 대해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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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6 14:08
<p>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br /><br />노동조합 설립은 2인이상의 경우 설립이 가능하며 설립 신고등 행정적인 부분은 어렵지 않으나 설립된 이후
단체협약
을 체결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상급단체의 조력을 받는 것이 노동조합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며 귀하의 사업장이 당산동에 있다면 가장 가까운 상담소는 여의도의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입니다.<br /> 위의 상담소로 연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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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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