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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제도는 명칭 그대로 '휴가'제도입니다. 즉, 휴가를 먼저 1년동안 자유롭게 사용토록하고, 휴가사용기간(1년)동안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금전보상(수당)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발생요건이 충족되었는데, 이를 미리 수당으로 보상하며, 연차휴가제도의 본래적 취지(근로자의 신청에 으한 자유로운 연차휴가의 사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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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5 14: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복직요건(전문의 완치소견)이 충족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복직승인을 거부하고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복직거부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에서 구체적으로 복직절차에 대해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고,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임의적 판단으로 복직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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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5 13: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주휴일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법적인 최저권리입니다. 즉 개근여부의 판단은 '소정근로일'(당사자간의 개별계약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에서 근무하기로 정한 날을 말함)에 모두 출근한 경우를 말하며, 각종 휴일과 휴무일 등은 본래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개근여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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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4 11: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각이나 조퇴 등 실근로제공이 없는 경우, 실근로제공이 없는 시간분에 상당하는 임금을 공제(미지급)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지 않습니다만, 실근로제공이 없는 시간분에 상당하는 임금을 초과하여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예: 시간급 5000원인 근로자가 1시간30분을 지각한 경우 7500원이상을 공제하는 경우)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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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4 1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기간제근로자(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해진 계약직을 말함)로서, 귀하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정규직근로자들이
단체협약
에 따라 유급휴무일을 보장받는 반면, 기간제근로자인 귀하가 무급휴일로 처우된다면 이는 기간제법에서 정한 차별처우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에 대한 차별처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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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1 17: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주휴일(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되는 유급휴일)의 부여횟수를 1주평균 1회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주휴일을 2일 부여하는 것이 위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처럼
단체협약
에서 주휴일을 2일(토,일)로 정하고 특정 주휴일(예:토요일)에 대해 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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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1 15: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질문취지를 이해할 수 없으나, 노조전임자에 대한 근로면제시간은 법기준 한도내에서
단체협약
갱신을 통해 노사가 공동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면제대상이 되는 업무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며 업무내용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법 제24조 제4항에서 정한 업무로 갈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및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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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1 13: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단체협약
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어떻게 정하였는지 알수는 없으나,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휴일을 무급으로 하는 경우, 기본급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제외한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만, 기본급외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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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8 11: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
에서 기본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노조활동시간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한다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한다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반드시 기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까지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체협약
의 세밀한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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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7 20: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에 대한 위임내용이 "
단체협약
제50조제1항만 위임한다.단 임금은 최저이상은 보장되어야 한다"이라면, 1) 임금인상 여부를 회사에 위임한다는 것 2) 인상하는 경우 임금의 항목은 기본급,제수당,상여금으로 한다는 것 3) 인상되는 경우라도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4) 임금인상 적용대상 여부도 함께 회사에 위임한다는 것으로 봄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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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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