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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는 알기 어려우나 귀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으므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2.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없는 시간, 즉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이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언제 근로제공을 해야할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이를 입증하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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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1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그 해고가
부당해고
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참고>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적법·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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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14:2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위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말씀드린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의해 귀하께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 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퉈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임금피크제 관련)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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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18: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97조에 의하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를 반대로 해석한다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은 유효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우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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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17: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규직 전환은 소위 하청업체(용역업체)의 정규직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계약서에서 말하는 정규직 전환의 자세한 의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정규직계약이라함은 보통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말하므로 계약갱신이나 연장등의 별도 특약이 없는 한 연장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으로 근로기간이 1년이 지나면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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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17: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올해 7월 부터는 공휴일에 대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해야 하므로 따라서 귀하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정보를 기재해 주셨는데 사용자가 공휴일에 대해 귀하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무급처리 하였다면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또한 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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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절차를 제대로 준수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살펴보면 사용자가 귀하에게 해고를 한 이유는 귀하의 근무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유인데 이는 주관적이고 임의적인 판단이어서 객관적으로 귀하가 사업장의 취업규칙상 근무지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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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7 17: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
사건의 경우 많은 경우, 해고의 존재자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먼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에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했다고 명확히 판단하기도 애매하고 사용자의 논리처럼 귀하께서 자진 퇴사했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실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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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11: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건기록 전체를 보더라도 명확하지 않은 이상 해고의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은데 귀하께서 설명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그만 나와주었으면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출근했고 이에 사업주도 다시 업무를 진행'한 것이라면 최초의 사건은 해고로 보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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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17: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주장대로라면 해당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와 말다툼 끝에 퇴사한 것으로
부당해고
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부당해고
를 주장하는 상황으로 구제신청이 제기된 지방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해고 사실 자체가 없었음을 항변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해당 근로자와 관련 내용에 대해 통화를 하셨다면 해고 사실에 대해서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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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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