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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비록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
로 간주됩니다. 다만, 수습 근로자의 경우 통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해고의 폭을 넓게 인정하지만 경력직이 필요하는 사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라 보기 어렵습니다.
부당해고
를 당하였을 때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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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6 1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산정 방식을 월급제에서 시간제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변경에 해당함으로 당사자의 동의하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임금 산정 방식 변경 요구에 귀하가 동의를 하여 근로계약을 변경하였다면 적법한 형태의 근로계약 변경이며 이에 따라 시급으로 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시급제로 변경하는 근로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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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4 10: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3%의 세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볼때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하며 계약관계 및 실제 근로관계등을 통하여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6 근로자성이 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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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3 10: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내용이 많아 단답식으로 답변드리오니 양해바랍니다. 1선생님 10-18년 있다가 회사가 망해서 폐업을 한 경우 또다시 사업주의 명의가 바뀌었을때 해고가 가능합니까? =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형식상 폐업후 동일사업을 승계하여 계속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승계 의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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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3 10: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
를 당했을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원직복직 요구와 법원 해고무효소송을 통한 임금 지급 요구등 두가지의 방법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볼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항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이 중노위-행정법원등으로 진행 중인 것과 관계없이 별도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이 가능하며 그 진행 방법등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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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8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법률상 보장된 휴가권이므로 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불이익처우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상병에 의한 휴직인 경우에는 법률상 이를 반드시 유급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무급처리하거나 결근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상병에의한 휴직에 대해 결근처리하고 그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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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8 10: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6개월 이상 근무한 월급직 근로자를 30일전 해고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때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입사 1주일만에 해고를 당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비록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
로 간주됩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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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6 1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을 유보한 상태에서 근로관계를 갖는 일정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통설과 판례는 근로자의 자질, 성격 및 능력등 그 일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으로 보고 있으며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해고의 폭을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습근로자의 경우도 통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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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5 1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후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을 취소하는 행정소송(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진행하게 되며 이때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됩니다.(사용자측은 보조참가인의 신분으로 소송에 참여하게 됩니다.) 행정소송의 관할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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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1 10: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 기간등 입사 후 재직기간이 짧은 상황이라면 해고의 폭을 일반적인 근로자에 비하여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를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넓게 인정하더라도 객관적 사유없이 주관적 판단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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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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