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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불가하나 본점에서 지점으로 이동한 모든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인 듯 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전적일 가능성이 높은데 전적이란 사실상 적을 옮기는 것, 즉 근로계약 상대방인 사용자를 변경하는 것이기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원칙적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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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10: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신 상황인가요? 퇴사확약서나 인수인계 등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시행되는 부분으로써 노동관계법에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퇴사확약서는 일종의
사직서
의 개념으로 귀하께서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이 맞는지 근거를 확보하고자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퇴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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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17: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프리랜서란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고, 해고의 예고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즉 프리랜서가 근로자가 아니라면 민법상 도급 또는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간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종료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명목상만 프리랜서이고 사실상 근로자인 경우는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으나 해고사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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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15: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라는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하고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하는 실질적인 합의퇴직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불가합니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정황이 보여 해고라고 볼 수도 있으나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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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15: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여기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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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17: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2021년에는 전출을 갔다가 2022년부터 전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적이란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전적은 크게 이전 회사와 근로계약을 단절한 뒤 새로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있고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형태로 나뉩니다. 당사자의 동의하에 이전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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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15: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및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즉 9월 13일에 입사했다면 9월 13일까지 재직중이면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15개를 추가로 부여(1년 미만시 11개 이미 발생) 해야 하므로
사직서
를 9월 16일에 제출했다면 최소한 재직기간이 9월 15일까지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출근을 하지 않았는지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계속근로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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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 16: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징계가 이뤄져 그 결과가 귀하에게 통보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부당징계 구제신청, 혹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합니다,. 2) 징계가 실질적으로 이뤄진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및 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및 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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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나
사직서
제출 등에 따라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내부적 절차 및 기준에 따라 단순히 인사이동한 것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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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8 10: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의 해고의 예고는 해고의 정당성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해고가 존재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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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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