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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그만두겠다는 의사표현을 할 당시에 동료가 녹음해둔 파일이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그만두는게 아니다, 회사 지침이 바껴서 그리고 처음하고 말이 틀려서 그만두는 거다. 라는 부분이 녹음되어있구요, 만약에 이것도 해당이 안된다면 오늘 중으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권고
사직서
를 받아두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요?
lje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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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1 12: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적 질병 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회사가 근로자의 휴직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비록 회사가 구두상으로 휴직승인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문제만을 생각한다면, 서면으로 휴직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서면 휴직신청을 회사가 거부하였다면, '개인 질병(또는 부상)의 치료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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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18: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1년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법적인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원도급사로부터 특정업무를 위탁도급받은 하도급업자(용역회사)A가 원도급사와의 위탁도급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원도급사로부터 특정업무를 새롭게 위탁도급받은 용역회사B는 A사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자동으로 고용을 승계할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면, 위탁도급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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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17: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하는 과정에서
사직서
를 제출하였더라도,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 퇴직사유를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하고 차후 고용지원센터에서 그러한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할 때, 회사가 그러한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해준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1)의 경우 다만, 퇴직하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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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2 10: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되지 않았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됩니다.(해고와는 내용이 다름) 귀하의 경우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계약이 유지되며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해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고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만 정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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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1 11: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이전하게 됨으로써 집에서 이전된 회사 소재지까지의 왕복 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이전을 하였지만, 집에서 이전된 회사 소재지까지의 왕복 통근소요시간이 3시간미만인 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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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7 19: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학원 강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으로 퇴직의 자유가 있으나 민법상의 계약해지 조항이 적용되어 1임금 지급기일 이전에 퇴직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를 수리한다면 당사자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이 해지되지만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때에는 1임금 지급기일이 경과되었을 때 근로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다 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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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5 16: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귀하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 된다는 전제하에서 답변드리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은 '사실상 퇴직'의 구체적인 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인지 아니면 자발적인 퇴직인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사실상의 퇴직은 4.15.로 볼 수 있고(귀하가 4.15에
사직서
를 제출하엿으므로), 다만 회사가 행정편의적으로 4.1.자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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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2 0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가장 좋은 것은 8월부터 출산휴가를 개시하고,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1년사용한 후 육아휴직종료후 복직하여 계속근무하는 것입니다만, 8월부터 출산휴가 개시하고 연속하여 육아휴직 1년사용한 후 복직과 동시에 귀하가 스스로 회사에
사직서
를 제출하고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하다면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모두 지급받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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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2 00: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가 이를 승인하고 말고 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개시일 30일전에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임을 통보하고 휴직을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회사가 승인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양육을 위해 퇴직하였다면 이는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므로 실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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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7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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