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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사합의서의 내용("퇴직금 정산을 한 운전자는 신규입사로 처리한다.")의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원칙(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퇴직금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싯점부터 새롭게 기산한다는 원칙)을 재차 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퇴직하지 않고 퇴직금만을 중간정산한 것이로 신규입사로 처리하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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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0 10: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귀하의 임금 중 본봉, 직무수당, 자격수당등이 이에 포함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례에 의하면 명칭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된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비 및 식대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모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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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13: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실업급여액의 기초가 되는 임금도 '평균임금'입니다. 즉 퇴직금 산정이나 실업급여액 기준시 모두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이든 실업급여든 관계없이
상여금
으로 간주되는 임금(
상여금
,체력단련비,정근수당,기말수당)의 평균임금 포함여부의 기준은 아래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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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8 20:2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전제로 합니다. -2009.9.30.까지 근무하였다면 퇴직일은 10.1.입니다. -기본급은 매월 100만원,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변동수당은 월36만원임을 전제로 합니다. - 연간
상여금
지급기준은 1회당 56만원을 기준으로 2008.11,2009.1,3,5,7,9월에 지급받은 것을 전제로합니다. (56만원*6회) 1월에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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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3 09: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시 계산착오로 잘못 지급되었다면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실제 퇴직일 발생한 이후부터 3년으로 볼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상여금
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 의해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 볼수 있습니다. 귀하가 문의한 효도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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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정확한 퇴직금은 아래 링크된 퇴직금 자동계산 코너에서 직접 계산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tj 다음 직접 계산시 다음과 같은 원칙만 지키시면 됩니다. - 수습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입사일 2006.6.15. 퇴직일 2009.9.1 - 최종 3개월간의 임금(2009.6월~9월)을 기준으로 입력하시고, 주말수당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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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12:5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기간 중에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의 세부적인 임금구성항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수는 없으나, 만약 기본급120만원,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제외)이 25만원, 연장근로수당이나 매월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15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은 기본급+고정수당을 합산한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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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8 10:13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구분은 수당의 명칭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며, 수당의 성격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구분이 어려우나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1. 근속수당 노동부의 일반적인 견해와 법원의 일부판례에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는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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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1 17:0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징계결정의 내용(감봉6개월,
상여금
년30%)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방법은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감봉액수의 한도액만 제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회사가 결정한 감봉(감봉 6개월,
상여금
년30%)을 합리적으로 집행한다면 1) 감봉기간을 6개월로 하고 2) 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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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0 10:57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부가 회사가 '사실상 도산하였음'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체당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폐업하고 타인명의로 사업을 재개한다면 법률상 자신의 사업은 폐업한 것이므로,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도산등 사실인정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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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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