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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 사업장의 경우, 평일 기본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있으므로, 월~금요일까지의 기본근로시간만으로도 법정 기준근로시간(40시간)이 달성되었으므로, 토요일은 (유급 또는 무급)휴무일 또는 휴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제도의 특징(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근무일에 근로제공을 면제받는 제도)상 토요일에 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토요일은 휴무일 또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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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7 10:33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산부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지시가 금지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의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87 https://www.nodong.kr/403852 2.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유형은 근로시간의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라기 보다는 근로시간측정은 가능하나 회사의 계산상의 편의적 측면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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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2 15:46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토요일을 '휴무일'이 아닌 '휴일'로 정한 경우라 보입니다. 이를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1. 휴일 또는 휴무일은 '본래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토요일을 '휴일(또는 휴무일)'로 정하였다면 본래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로 노사간에 합의한 것이므로 토요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회사가 이를 징계하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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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1 16:16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한것같네요. 우리는 토요일날 8시간 근무하면서 휴일 근로수당을 150 %받고 있음니다.제가 궁금한것은 토요일날 4시간만 근무해도 되는가와 토요일 8시간을 근무하면
연장근로
수당을 4시간 청구할수 있는지 입니다.그리고 일요일은 근무를 하지 않읍니다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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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0 20:3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가 당연적용되는 사업장(20인이상 사업장)으로써 단체협약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일(또는 휴무일)로 정하였다면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토요일 8시간이 전부 무급휴무일(휴일)인 경우 [{(40시간+토요일0시간+일요일8시간) * 52주} +8시간] / 12월 = 209시간 2) 토요일 4시간만 유급휴무일(휴일)인 경우 [{(40시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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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0 16: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장실습이 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고교 3년 과정 중에 3학년(1년) 과정을 학생의 신분으로 산업체현장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며 산업체, 학교 및 학생간에 표준협약서를 체결하고, 표준협약서 및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거 산업체 및 학교측이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습 계획에 따라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산업체에서는 학교측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실습생의 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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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0 10: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적용하면서 평일(5일)은 1일 8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하고, 토요일에 대해서는 (무급)휴무일을 적용하는 사업장임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휴일과 휴무일은 그 성질상 '본래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라는 데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휴일 또는 휴무일 근무시,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의 지급대상이냐,
연장근로
수당(시간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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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22:04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업시간(17시) 이전의 사용외출 부여와는 별도로 종업시간(17시)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아래 링크된 곳을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7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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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3 14:3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일에 평균1일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즉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만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요일에 관계없이 1주평균1일(매주 특정요일을 지정하는 방법도 있고, 특정요일이 아니라 예측가능한 방법으로 1주평균 1일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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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2 18: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
는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을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야간근로는 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사이에 근로시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는 휴일날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각각의 가산수당은 중복하여 발생이 가능합니다. N근무시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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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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