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310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24시간 근무시간중 점심시간 1시간과 새벽 휴게시간 3시간을 가정하겠습니다. 휴게시간은 급여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실제 귀하의 상담내용에서 점심시간의 경우 15분의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근무대기등에 있었다고 하셨는데 사용자가 이를 부인할 경우를 대비하여 최대한 보수적으로 근로시간을 잡아보겠습니다. 이후 해당 휴게시간에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상담소
|
2015-03-31 21:28
연장수당
1.5배해도 1,294,560원이네요 여기식대가붙어서 저 월급이신거같고 계약서 내용을 모르니 정확한답변은 못드리겟네요ㅎ 그냥 지나가다 인사과 근무경험잇어서 계산해봣습니다
갸릉
|
2015-02-26 18: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최대 3개월 범위에서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제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1일 8.5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주당 40시간의 법내근로와 2.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기본급 : (40+8) * 4.345 = 209시간 * 최저임금 * 0.9
연장수당
: 0.5*5 * 4.345 * 최저임금 * 0.9 * 1.5가 됩니...
상담소
|
2015-01-20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은 기본급과
연장수당
을 비롯한 급여총액의 3개월 분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의 재직일수가 1003일인 경우 약 82.43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1일 평균임금 54,395원*82.43일=...
상담소
|
2015-01-12 18: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을 매월 공제하여 이를 1년간 적립한 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됩니다. 2012년 7월까지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합법이었기 때문에 2012년 7월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시점임 201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
상담소
|
2015-01-08 18: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 200%의 기준임금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귀하의 사업장 상여금 지급기준은 월통상임금총액의 200%를 12개월로 나눠 매월 지급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연간 3,600만원을 12개월로 월할한 월 300만원의 급여액에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 및 상여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
상담소
|
2014-12-29 15: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연봉액을 12개월로 나누면 약 2,166,666원이 나옵니다. 귀하의 월 급여액을 구성하는 급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근로 209시간 -연장근로 1주 4.5시간*4.34주(1달 평균주수)=19.53시간. -월 총 근로시수-209시간+19.53*1.5(연장가산)=약 30시간=239시간. 2,166,666원/239시간=9065원 기본급 (상여금200% 포함)=1,894,699원
연장수당
=271,950원 노동자의 권...
상담소
|
2014-12-16 21: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한주 6일근무시 주당 48시간이 되며 40시간의 법내근무와 8시간의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급 : 209시간(40시간 +8시간] * 365/7/12) 연장근로 : 35시간(8시간 *365/7/12) 2014년 최저임금 521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보면 기본급 : 209 *5210원
연장수당
: 35 * 5210 *1.5가 됩니다. 수습 기간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3개월 범위에서 최저임금 10%를 ...
상담소
|
2014-12-11 14: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사직서에 사직일과 퇴사일을 같이 기재할 경우라도 귀하의 퇴사일은 근로제공을 마지막으로 한 다음날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하고 출근을 명령한다면 민법에 따라 30일이 경과한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직일로 정한 날 이후 30일동안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용자의 출근명령에서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
상담소
|
2014-12-08 21: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미지급 임금청구를 최고하는 경우, 민법의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다만, 최고 이후 6개월 이내에 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효력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미칩니다. 따라서 최고를 하지 않은 개인은 노조원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판결의 효력을 볼 수 없습니다. 2.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재산정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각종 수당차액에 대...
상담소
|
2014-11-25 10:27
첫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