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swns77 2015.01.01 16:04
퇴직금 및 통상임금 질문을 하려 합니다

입사일은 2012년 4월 2일이구요 퇴사일은 2014년 12월 31일 입니다

급여명세서상
기본급. 1,128,746원
연장수당. 421,254원
식대. 100,000원
매월 총 1,650,000원(세전)을 고정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명세서 상 지금 항목은 딱 이렇게 3가지 더라구요. 또 야근을 할 시 위의 연장수당 외에
야근 수당이 따로 계산되어서 들어 오긴 합니다. 

이에 따라서 흔히 다들 하는 방식인 퇴직금 계산기를 하였을떄
제가 계산한 방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퇴직 3개월 전의 급여와 일수를 계산한
 1,650,000 * 3 = 4,950,000원
 4,950,000 / 91 = 54,395원 
54,395 * 30 *1003 / 365 = 4,484,284원 이라는 퇴직금이 나옵니다.

이런 제 계산법이 맞나요? 혹시 맞다면 세금은 얼마를 제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게되나요?
제가 계산한 1일 금액이 틀릴 수 도 있을거 같은데 틀리다면 왜 틀린지도 궁금하구요.

그리고 지금까지 총 3번의 연봉협상이 있었는데 명세서를 보니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계속 맞추고
연장수당에서만 급여를 올릴 것 같은데 합법적인 것인가요?. 보통 명세서를 주지 않아 모르고 있다가
얼마전에 요청하여 받았는데 이렇더라구요. 그래서인지 월급은 올라도 야근을 했을 떄 야근 수당은 전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하구요.
 또 저희는 연차가 있긴한데 안쓰면 없어져 버립니다. 서로 눈치보여서 많이들 못쓰는 상황들이구요.
이랬을떄 근무 기간동안 남았던 연차에대해서 연차수당을 요구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답답하고 궁금한 마음에 글 올려 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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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2 18: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은 기본급과 연장수당을 비롯한 급여총액의 3개월 분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의 재직일수가 1003일인 경우 약 82.43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1일 평균임금 54,395원*82.43일=4,484,234원이 됩니다.

    퇴직소득세의 경우 근속연수에 대한 공제와 기본공제를 거쳐 퇴직소득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그에 해당 하는 요율을 납부합니다.

    기본공제는 퇴직소득금의 100분의 40이며 근속연수 5년 이하인 경우 30만원*근속연수가 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퇴직소득세의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6%의 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여기에 5를 곱한 후 다시 6%를 곱하여 이를 5*근속연수로 나눈 금액만큼이 소득세가 됩니다.

    보다 쉬운 산정을 위해 국세청의 퇴직소득세 산정 자동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인상과정에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등 초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기본급이 제자리라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는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 수당의 인상은 어렵습니다.

    우선은 급여인상시 기본급의 인상을 요구하시되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노동조합조직등을 통해 임금단체협상으로 기본급의 인상을 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사업주가 최저임금의 위반문제만 없다면 꼭 기본급을 인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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