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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에 관한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회사측의 사정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입장으로 이해하며, 법원의 판례는 그러한 사정과는 전혀 무관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으로 저희 상담소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까지 불사할 정도의 문제라면 법원의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고, 통상임금에 대한 단순한 이해나 낮은 수준에서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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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2 09:44
(질의)글 작성자입니다. 답변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않은 부분이 있어서 재차 질의합니다. 위 근로자 "갑"과 "을" 의
연장수당
에 있어서
연장수당
은 고정적으로 받고 안받고의 차이만 있을뿐이며, 조정수당은 성격과 산출방법이 "갑"과 "을"이 동일한 항목입니다. 나머지 급여 성격은 똑같은데 여기에서 가족수당 및 통근수당은 가족의 수나 통근여부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kbi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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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8 13: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일·주·월 기타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내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일급·주급·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비록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대...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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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5 14: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휴일은 1주 1일의 주휴일(요일은 상관없음)이며, 주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휴일근로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토요일은 주44시간 사업장이므로 휴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공휴일은 법률상 적용되는 휴일이 아니라, 회사내 사규(취업규칙)나 방침에 의해 자율적으로 실시되는 휴일이므로, 회사내 사규나 방침에 의해 국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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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9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규모로 보아 주44시간제 적용이 적절할 듯 하나, 주40시간 사업장이라고 하니 개정근로기준법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1. 연차수당은 1년간의 근로에 대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2006.3.13.입사자라면 연차휴가 및 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06.3.13.~2007.3.12.기간에 대해 : 2007.3.13.~2008.3.12.기간중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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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3 14: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일급제근로자인지, 월급제근로자인지 알수는 없으나, 월급제 근로자임은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 일급제 : 1일단위로 기준임금을 정한 경우, 매월마다 월기본급이 달라짐. (28일이 있는달, 30일이 있는달, 31일이 있는 달) * 월급제 : 1월단우로 기준임금을 정한 경우, 매월마다 월기본급이 동일함. 월급제인 근로자가 자신이 받는 임금을 최저임금법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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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3 17: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귀하의 임금내역을 보면 통상임금. 교통비(매월 고정적 지급),
연장수당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모든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공제 전 금액) 또한 퇴직일로부터 1년이내에 상여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금액...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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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6 17:1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개하신
연장수당
월20만원 정액, 야간수당 없음, 휴일근로수당 기본급120%지급 기준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상이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기준은 최저의 기준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각종의 계약내용이나 회사내부 방침, 취업규칙은 그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효가 되는 계약내용이나 회사방침, 취업규칙의 내용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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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5 17:0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2008.12.31.)이후의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계산이므로 아래와 같습니다. 재직기간 : 중간정산 다음날 이후 2009.1.1.~11.8 총 311일 귀하의 경우,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8.8.~11.7까지 92일간입니다. 1)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중의 임금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연장수당
2009.8.8 ~ 2009.8.31 24 일 2,108,129 원 0 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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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의 산정대상기간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기간입니다.급여수령일 기준이 아닙니다. 퇴직일이 언제인지 알수는 없으나, 만약 10.1.(9.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이라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7.1.~9.30.이므로 아래와 같습니다. - 7.1.~7.31.까지 31일간의 임금 - 8.1.~8.31.까지 31일간의 임금 - 9.1.~9.30.까지 30일간의 임금 2.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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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3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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