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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 1인당 워크숍에 소요된 비용은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워크숍은 사업주의 지배감독하에 이뤄진 근로의 연장입니다. 워크숍 참석이 근로자의 개별선택이 불가능한 의무사항이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해당일을
연차휴가
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해당 워크숍 참여가 자유롭게 근로자의 선택에 맡겨진 경우라면 참석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출근하여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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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4 17: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발생 기간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2014년 연차발생 건에 대해 상담내용에 올라온 것으로 볼 때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1.1~12.31사이의 1년을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
를 부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09.10.21~2009.12.31- 2.8일-2010.1.1 발생 2010.1.1~2010.12.31- 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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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4 17: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년 6월 30일까지 근로계약이 마무리되고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정산이 마무리 되었고 이후 새롭게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새롭게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2항을 적용하여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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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4 17: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년 6월 30일까지 근로계약이 마무리되고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정산이 마무리 되었고 이후 새롭게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새롭게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2항을 적용하여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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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4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반차휴가는
연차휴가
를 분할하여 사용한다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이 그 방법과 절차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근로자와 합의하면 됩니다.
연차휴가
의 경우 1일 8시간에 대해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9시출근, 12시에서 1시까지 점심시간인 사업장의 경우, 오전 반차 사용시 오후 1시 출근으로 정하고 4시간에 대해 유급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오후 반차의 경우 2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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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4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선지급은 포괄임금제등에서 폭넓게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연차발생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의 출근율을 만족한 근로자에게 이후 1년간 연차사용기간을 보장하고 해당 기간 중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이유로 근로자가
연차휴가
를 사용하지 못하여 연차사용청구권이 소멸했을 경우 다음해에 연차수당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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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4 11: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급휴가 발생을 산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1.3.2~2012.3.1-1년차- 15일 연차유급휴가 발생(2012.3.2) 2012.3.2~2013.3.1-2년차- 15일 연차유급휴가 발생(2013.3.2) 2013.3.2~2014.3.1-3년차- 16일 연차유급휴가 발생(2014.3.2) 2014.3.2~2014.10.31-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사업주는 근로계약 당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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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3 17: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를 사용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주, 월, 년의 전부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거나 출근으로 간주되는 날이면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
등을를 사용하여 하루도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주에는 주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1주 개근과 연간 만근등에 대해 지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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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5 14: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기준임금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해당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 총액을 월 소정근로 시간으로 나눈 1시간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주 5일 근무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주 5일*4.24주(1달 평균 주수)=174시간에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 개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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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5 1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3년 10월 1일 입사 근로자가 2014년 11월 30일 퇴사할 경우 사업장의 회계연도 연차부여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
를 부여했다면 2013년의 연차는 3.7일을 부여해야 합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시 중간입사자는 그 해 재직일수에 대해 해당 연차일수를 비례하여 부여해야 함 해당 근로자의 경우 10.1~12.31 사이 92일에 대해 365일일 경우 주어지는 15일을 비례하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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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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