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llbind 2014.11.16 23:19

안녕하세요. 

부산의 한 제조업체에 근무했던 직장인입니다. 

2011년 3월 2일 입사를 하고 2014년 10월 31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달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사측에서는 줄수 없다고 합니다. 

포괄적연봉제로 연봉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서 에도 나와있다는 식이고, 

지금까지 퇴사시에 누구도 연차 수당을 요구한 사람도 없었고, 준적도 없기 때문에 줄수 없다고 하네요. 


먼저 근로계약서 상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 입사시에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해서 서명한 기억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지를 못했구요. 내용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매년 임금이 바뀌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적도 없었구요. 

퇴사 하면서 연차수당을 요구하며 근로계약서를 보았습니다. 받지는 못했구요. 

계약내용에는 연차에 대한 내용과 일수에 대한 란이 있었으나 내용이 빠져 있구요. 

연봉에 포한된 내용 으로 기록된 항목은 상여금,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등 연봉에 포함, 그리고 시간외근로수당이 연봉에 포함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연차수당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없었습니다. 

기타에 계약에 정함이 없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적혀 있었구요. 


근무시 본인의 연차가 몇일이 발생을 했고 몇일이 남아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알수 있는 방법은 없었구요. 

그래서 현장직을 제외한 관리직 사원들은 특별히 연차를 쓸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결재를 올려 쉬는 정도였구요. 연차 일수의 정함이 없었기에 1년에 한번 쉴수 있을까 정도 였습니다.

연차로 쉬는 사람이 없다고 보면 맞을 것 같네요. 


회사측에서는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연차를 쓰라고 촉진행위를 했기 때문에 매년 연차는 소멸됐다 라고 합니다.

촉진행위를 했다는 것이 사내 전자결재 시스템 업무공람에 게시글로 연차를 사용하라는 정도의 간단한 내용으로 1년에 두번정도 

형식적으로 게시글을 올려 놓은 정도가 전부 입니다.  

인사명령같은 다른 공지는 메일로 링크를 걸어 전체메일을 발송했지만 연차 관련은 일부러 확인하지 않으면 모르도록 글만 올려 놓았더군요.

위의 행위로 연차사용촉진 행위를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네요..

제가 이해한 근로기준법에는 서면에 의한 통보가 있어야 한다고 이해 했습니다. 


제가 근무 기간중 발생된 연차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해보면 15일 +15일 +16일 해서 총 46일이 발생을 한 것으로 

생각되고 그 중에 사정이 있어 쉬었던 적이 작년과 올해 1회씩 총 2회 있었으므로 44일의 연차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년 만근으로 발생된 올해 연차의 경우는 퇴사에 따른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기 발생된 연차에 대해서도 연차사용 촉진행위 미 수행으로 사측의 귀책사유에 따른 연차수당 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줄수 없다고 하기에 관할노동청에 진정서 접수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정서 내용 기록시 어떤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야 좋은지도 알고 싶습니다. 


연차와 관련은 없지만 

작년 연말 회사 사옥의 신축지연으로 12월 한달을 사옥 신축공사 현장에 전기공사를 지원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차출되어(총 6명 정도 차출되었습니다.) 

공사장 노동을 한달간 오전 8시부터 밤10시 때로는 12시까지 토, 일, 크리스마스, 휴일도 없이 매일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에는 이사에 따른 밤늦게 새벽까지도 노동을 하였구요. 

이 행위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 진정이 가능한 내용인지 그리고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인지 알고싶습니다. 

제 직무는 연구원입니다. 그리고 위의 행위에 따른 보상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단지 이사에 따른 보상으로 

전 관리자 동일하게 토,일 포함 7일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었구요. 

 

퇴사후 오늘로 금품청산을 해야 하는 기한인 14일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연차 수당은 줄수 없다고 하였고, 퇴직금 정산과 관련된 내용은 

따로 연락도 없는 상황입니다. 

퇴직금 정산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청구에 대한 부분도 노동부 진정으로 제기 할 수 있는 부분인지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회사에서 거의 2주 간격으로 당직이라는 명목으로 점심 저녁 경비원 식교대와 업무 종료후 마지막 퇴근자가 있을 때 까지(보통 11시정도 됩니다. ) 남아서 

회사 건물의 문단속을 하고 다음날 아침 6 시 40분까지 출근하여 문을 열도록 당직업무를 시켰습니다. 

당직업무에 따른 추가적인 수당이라던지 교통비의 지급은 없었구요. 

당직 업무라는 것이 정규 업무외의 부가업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따로 업무에 따른 보상이 되어야 정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내용도 노동부 진정이 되는 내용인가요?


제가 위 회사를 다니며 업무중 사고로 크게 다쳤었는데, 얼굴이어서 흉터가 있습니다. 회사는 산재 처리해버리고 병원비는 

산재를 통해서 처리된 내용이고, 흉터가 장해 기준 2가지 조건중 하나가 미달하여 장해보상은 받지 못 했구요..

흉터 성형은 산재로 안된다 하여 사측에 병원비 지원을 요구 했으나, 제가 잘못해서 다친 것인데 회사에서 왜 해주냐는 식으로 대응하더군요. 

그러면서 5회 성형비 지원해주고 이후는 본인의 사비로 한다는 각서를 쓰면해주겠다 하여 싸우기도 귀찮고 그냥 도장찍어 주고 말았었습니다. 


그럼에도 퇴사시끼지 기본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불쾨하게 만드네요. 

회사의 태도가 괴씸해서 제가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은 다 제기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언급한 내용이 가장 이슈되는 내용이고 부수적인 것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제가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고, 법적으로 어느부분에 의해서 진정가능 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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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3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급휴가 발생을 산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1.3.2~2012.3.1-1년차- 15일 연차유급휴가 발생(2012.3.2)

    2012.3.2~2013.3.1-2년차- 15일 연차유급휴가 발생(2013.3.2)

    2013.3.2~2014.3.1-3년차- 16일 연차유급휴가 발생(2014.3.2)

    2014.3.2~2014.10.31-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사업주는 근로계약 당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을 이미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을 구성하는 항목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해 명시된바 없기 때문에 연차휴가수당의 선지급되었다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연차사용촉진제는 1>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기 6개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잔여연차일수를 알려주고 연차사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며 2> 그럼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다시 2개월전에 잔여연차에 대해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 -3836, 2004. 7.27)에 따르면 '회사내 전자우편 활용통보'나 '사내게시판 게재'등은 서면통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과정이 이루어져 근로자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 또는 통보되는 경우에 한해 전자문서도 서면으로 인정하는 해석이 발견되고는 있습니다.(슨로개선정책과-5353. 2011.12.19)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인 공인전자서명시템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하고 서명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으며, 전자서명이 있을 후 전자서명이나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전자서명법 제 2조 제 3호를 충족하기 때문에 공인전자서명시스템을 이용한 촉구 또는 통보도 인정됩니다.


    상담내용만으로 사업주의 연차사용촉진의 합법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긴 어렵습니다만, 사내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해 연차사용 촉진이 가능하다 보여지나, 연차휴가청구권 소멸 6개월전의 10일 이내의 1차와 2개월 전의 2차등 시기에 맞춰 적절하게 진행했는지에 따라 합법성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확인해 보시고 촉진시기가 절차에 어긋난 경우라면 미사용연차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진정하고 연차수당액을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2011.3.2~2012.3.1 사이 1년에 대해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 기준 통상임금은 해당 연차사용청구권이 소멸하는 2013.3.1의 1일 통상임금입니다. 2012.3.2~2013.3.1 사이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연차수당 청구 기준 통상임금 역시 해당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2014.3.1의 1일 통상임금입니다.



    2>

    2013년 연말의 사업장 사옥건축부지에서 제공한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는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경우 50%를 가산하고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로 추가로 50%를 가산하여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에 대해 추후 7일간의 대체휴일을 지급했다면 해당일만큼을 공제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해당 기간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기록등을 구비하여 금액을 산정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3>

    당직근로의 경우, 통상의 근로와 피로도나 강도등이 동일했다면 이는 통상의 근로로 보고 추가로 시간외 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시면됩니다.

    그러나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일 숙직 근무의 경우,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당직근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바 없다면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법원의 판례(서울동부지법2012가합104180, 2013.08.13)가 있습니다.


    4>

    사업장내 재해가 발생하여 이를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았다면 이에 따른 사업주의 재해보상 책임을 별도로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재해발생에 대해 사업주가 사업장의 안전관리 소홀등으로 인해 불법행위의 사유가 있다면 민사상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권등이 남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시어(재해발생 당시 산업안전관리법등에 근거하여 안전시설등이 미비했는지 여부 확인)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교통사고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회사에서 요양에 따른 치료비등을 지급받는 것과 별개로 형사합의금을 지급받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사합의금은 교통사고라는 불법행위를 저지를 가해자의 처벌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명목의 금원입니다. 정신적 피해보상금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귀하가 서명한 각서의 내용에 이후 재해발생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담겨 있다면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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