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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대상 기간을 알 수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1-12.31.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산정한다면
연차휴가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을 그 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2개월 중 7개월 근무 5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15일 * 7/12 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를 부여하게 됩니다. 2014년도 또한 마찬가지로 15일 * 5/12로
연차휴가
를 부여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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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2 13: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시 각각의 기간을 단절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퇴직 후 공개채용등의 절차에 의해 정규직으로 채용되니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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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2 13: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를 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대해 귀하가 동의를 하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하지만 근로자 동의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퇴직 처리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사용자가 실제 퇴사사유로 다르게 고용센터에 퇴직사유를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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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8 14: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이 오랜 기간 동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연차휴가
미부여 또는 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퇴사시에도 수급 인정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변경전 내용 또는 변경후 내용 모두 해당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기본급이 170만원이라면 / 209(토요일 무급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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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8 14: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취업규칙등에 별도로 공무원의 연가규정이 적용된다는 약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부여하는지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부여하는지 알 수 없기에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해당
연차휴가
발생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이 있다면 이를 제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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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14: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2010.9.2~2011.9.1-1년차 -15일 발생. 2011.9.2~2012.9.1-2년차 -15일 발생. 2012.9.2~2013.9.1-3년차 -16일 발생. 2013.9.2~2014.9.1-4년차 -16일 발생. 총 부여일수는 62일이 되어야 합니다. 2.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0.9.2~2010.12.31- 120일/365일*15일- 4.9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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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14: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8월 15일을 사업장에서 유급휴일 혹은 무급휴무일로 정했다면 해당일에 근무가 이뤄질 경우 휴일근무 혹은 연장근로(주 40시간을 초고할 경우)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50%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상휴일을 부여할 경우 1.5일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3.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휴일 혹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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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1년 미만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월 60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는
연차휴가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일수만큼 지급합니다. 1일 8시간분의 시급이 1일 통상임금이며 귀하의 경우, 42,400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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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6 15: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 당시 연장근로를 사전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계약시 약정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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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6 14:40
2015. 1.1까지 근로하고 퇴사하시면 2년차
연차휴가
15일을 퇴사와 동시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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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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