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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22조의 2에 따라 가족돌봄유직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22조의 2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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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3 11: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가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답변드립니다. 2012~2013년(11년차) - 귀하의 2012. 7. 2. 부터 2013.7.1까지 11년차 연차발생기간에 대해서는 2013.2.4~2013.7.1까지의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인 2012. 7.2~2013년 2.4일까지 217일에 대해
연차휴가
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 217일일/365일*11년차
연차휴가
가산 17일=약 10.1일을 2013....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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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2 15: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0년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2011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연차수당을 2012년 부터 매월 1일씩 급여에 포함 지급하기로 약정했음에도 급여변동이 없었다면 귀하가 급여삭감등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의 불이익 변경에 대해 동의한바 없는 한 연차수당이 미지급된 것을 봐야 합니다. 2010년 출근일을 기준으로 2011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의 미사용 수당은 2012...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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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2 12: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3. 일˙숙직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래의 업무와 다른 일˙숙직근로는 휴일˙연장˙야간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본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근로기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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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1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의 성격이 명확하다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당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강행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용자가 통상임금에서 해당 상여금을 변동상여금을 바꿔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94조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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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1 14: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간의 단절된 상황에서 퇴직금을 수령하고 실업인정이 되어 구직급여를 수급했다면 이는 이후 기간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
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를 강제로 소진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를 실시했을 경우에 한해서 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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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1 14: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연차휴가
규정을 잘못이해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80%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합니다. 귀하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시 1일 발생한
연차휴가
를 사용한바 있다면 15일에서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
연차휴가
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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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8 14: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정상적이라면 부여되야 할 연차일수에서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일수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을 요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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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7 16: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가 발생한 년도로 부처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해년도 미사용분을 미리 지급한 경우 이를 해당 연도 퇴직연금 부담분에 산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의 경우 해당
연차휴가
가 연차수당 발생요건 이전이지만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해 수당으로 지급된 경우라면 퇴직연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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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7 16: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2013.7.~12 까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연차산정기간이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3.1.1~2013.12.31인데 이 기간중 육아휴직 2013.6.~2014.5 기간의 일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연차휴가
일수 산정방식을 설명드린 겁니다. 연차발생 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될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 80%이상 출근했는지를 살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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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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