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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40인 사업장은 개정근로기준법(개정연차휴가 적용,
월차휴가
폐지)가 2008.7.1.부터 적용됩니다. 개정근로기준법의 휴가제도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그 적용시기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1. 2005.11.23.입사자의 연차휴가 1) 2005.11.23.~12.31.기간에 대해 : 2006.1.1.~12.31.까지 1년간 10일 * (39일/365일) =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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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0 18: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 정산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인 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귀하의 급여 내역상 또는 근로계약상 별도의 연차휴가수당 표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적법성 여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임금 방식에 대해 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는 적법한 방식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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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0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법 적용 사업장에서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이유는
월차휴가
폐지로 인하여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1년뒤에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선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월 만근에 따라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과 동시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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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9 10: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첫번째... 2010.4.1 입사자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직원 19명으로 주 44시간 적용되었고, 2011년도 직원이 20명으로 증원되어 1.1일자로 주 40시간으로 변경)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휴가 부여함. 이 직원에게 2010년도에는 9개의 휴가를 부여하였고, 이중 5개를 사용하여 미사용일수 4개를 수당으로 지급함. 2011년 1월이 되면서 주 40시간으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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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9 10: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을 퇴사일로 합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13일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퇴사일은 14일이 되며 토요일, 일요일은 재직중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일수당등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약정을 통하여 퇴사일을 15일까지 재직하는 것으로 약정이 되었다면 15일까지 재직상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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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8 17: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6.1. 퇴사자의 경우 5월 만근에 따라
월차휴가
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사용 후 퇴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월차휴가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월차휴가
수당 계산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떄문에 1일
월차휴가
수당이 20,000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부분은 귀하의 임금 내역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매월 임금에 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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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8 16: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근로기준법의 핵심은 주40시간제 및 연차휴가일수의 조정입니다. 종전 44시간제에서 40시간제로 변경하는 경우 일부의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종전 6일근무제에서 5일근무제로 변경하여 근로시간단축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를 경우 휴무일(휴일)의 대폭적인 증가(연평균 73일~85일 ==> 120일~130일)를 예상하였고, 그에 따라 기업의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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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8 10: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1월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는 경우 1일의
월차휴가
를, 1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10일의 연차휴가를, 1년 소정근로일 9할이상 출근한 경우 8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법률적 강제사항입니다. 회사의 내부사정이나 방침으로 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고객사와 24시간, 365일 시스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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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3 18: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인~49인사업장이라면, 2008.7.1.부터 주40시간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2008.7.1.부터 취업규칙의 개정 등을 통해
월차휴가
제도를 폐지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월차휴가
제도가 적용되지 않지만, 취업규칙에서
월차휴가
제도를 존치하였다면
월차휴가
제도는 존속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연차휴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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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3 16: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장문에 걸친 귀하의 상담글 내용 잘 읽었습니다. 실업급여문제만 놓고 본다면, 현재 상태에서의 퇴직으로서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부상, 질병이 있는 경우로서 계속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한 병가휴직신청을 하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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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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