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1,556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 초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총 사용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지는 아니하나,
육아휴직
을 사용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적립은 따로 정해진바없으므로 퇴직시 계속근로기간에 맞는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
상담소
|
2021-12-08 17:00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기간 중에 연차 휴가가 쌓인걸 복직 안하고 바로 퇴사할경우 연차수당으로 퇴직금 정산시 포함해서 정산되는거 맞나요?
다찌아방
|
2021-12-08 14: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육아휴직
은 사업주가 6개월만 주고 싶으면 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혹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근로자가 1년을 요구하면 1년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업...
상담소
|
2021-12-08 14: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의 양도양수나 합병의 경우 근로관계가 승계되므로 산전후휴가는 당연히 유지됩니다. 다만 가입정보 정정등의 절차가 남아있으나 해당 내용은 사업주가 진행해야 합니다. 2.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면 되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 있으시다면 해당 실업급여와 관련된 상실일 ...
상담소
|
2021-11-25 16: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게 됩니다. 다만 평상시의 임금수준을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서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와 임금계산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명시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상담소
|
2021-11-24 10: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
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만 9세가 되기 전인 22년 8월 9일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2) 11월 중에 임금이 인상되었다면 통상임금이 인상된 것이므로 인상 후 급여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3)
육아휴직
수당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요. https://www.ei.go.kr/e...
상담소
|
2021-11-23 17: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다른 법인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에 해당하여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희망자 모집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권고사직등이 존재하지 않고 단순히 법인의 통합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
상담소
|
2021-11-23 11: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2조 1항 6호에서 정한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정확한 계산은 노동ok의 자동계산(퇴직금)을 이용하십시요. https://www.nodong.kr/tj 2)
육아휴직
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임금 중 소...
상담소
|
2021-11-22 16: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아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2.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
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을 이유로 임금을 동결하여 타 근로자보다...
상담소
|
2021-11-11 14: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산전후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육아휴직
으로 휴업한 기간의 경우 근로기준법 60조에 의해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계산에 지장이 없으며 귀하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누적 56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금년에는 16개가 ...
상담소
|
2021-11-09 14:11
첫 페이지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