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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과 동시에 퇴직금을 수령하고 해당 사업장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이전 근무경력은 연차발생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퇴직근로자의 촉탁직으로 재고용시 해당 근무경력을 인정한다는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따로 정함이 없다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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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3 11: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5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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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촉탁직으로 전환을 하였다면 퇴직금 및 연차휴가을 계산함에 있어 촉탁직으로 입사한 시점부터 새롭게 기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촉탁직으로 입사하여 1년 미만 근무 중 퇴사를 한다면 법정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으며 연차휴가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휴가만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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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4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직위, 직종, 직급 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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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을 두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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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 후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일부 근로자에 대해 연장을 연장하는 것 또한 위와 동일한 형태로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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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의 결정 유무는 취업규칙에 별도의 절차등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사용자의 경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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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3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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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계산하여 수급일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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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하였으나 촉탁직으로 전환되어 1년 계약직 근로를 한 이후에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더라도 촉탁직으로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일을 산정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가량 늘어나 수급일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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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7 16: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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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함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별로 내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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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하게 되는데,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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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장하는 경우 인사관리규정이라는 사규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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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1 15: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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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경우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적법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정당,부당해고를 쉽게 단정하기 어려우나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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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도입과정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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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적용으로 퇴사처리된 것이 아닌 다른 부서로 전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전직에 관한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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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2 17: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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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촉탁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퇴직금 및 연차휴가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해 신규입사로 간주하여 새롭게 기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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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촉탁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 하더라도 퇴직금 및 연차휴가는 퇴직 후 신규입사로 처리하여 부여를 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처리는 신규입사자로 처리를 한다면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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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7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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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촉탁직 형태로 근로계약을 다시 갱신하는 경우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시 신규입사로 간주하여 새롭게 기산이 가능합니다. 현재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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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촉탁직으로 전환되는 것이라면 2년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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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3 09: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내 취업규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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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달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 촉탁직으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퇴직금 및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은 신규 입사와 동일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촉탁직 전환이후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면 매년 신규 입사로 처리되는 것이 아닌 촉탁직 전환 이후부터 연속근로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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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0 1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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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촉탁직등 계약직 근로자로 다시 고용되어 근로를 할 때에는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을 새롭게 기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한 이후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한다면 최초 계약직으로 입사한 기간부터 최종 퇴직시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며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이 되었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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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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