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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 삭감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정리해고
를 할 떄에는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존재, 근로자대표와 협의,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등을 준수해야 하며 임금 삭감을 요구하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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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5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의 체결과 해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소장이 본사로부터 근로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소장의 언질내용만 가지고 사직권고가 있었다거나 해고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장의 언질내용으로 조만간 사직조치가 있을 것으로 추측하거나 예상할 수는 있으나, 명확한 사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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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3 17: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의 만료일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것은 법률상 해고가 아니라, 근로계약 자동해지에 해당하므로 법률적인 구제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만료일이 상당기간 남았음에도 계약기간의 도중에 계약해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른바
정리해고
)에 해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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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2 16: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권고사직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기 떄문에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임신 중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퇴직 권유에 동의를 하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2.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승인할 의무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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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0 14: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은 대표적인 부당해고(엄격히 말하면 부당
정리해고
)에 해당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해고예고가 해고일 30일전에 없었음을 이유로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좋은 해결방법이 아닙니다. 해고수당보다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실리적으로도 명분상으로도 효과적인 해결방법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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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9 18: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리해고
를 하기 위해서는 경영상의 실제 어려움,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40일전 근로자대표와 협의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용역회사의 경우 해당 용역회사내의 경영상의 어려움 존재 여부등을 통해 판단해야 할 것이며 용역회사와 입주자 대표회간에 용역계약 변경에 따라 인원이 감축되는 것이라면 해당 용역회사는 해당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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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4 17: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등 사용자의 퇴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를 하여 당사자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며 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정리해고
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서 그 절차 및 사유를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
를 할 경우 대상자 선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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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5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두상의 근로계약으로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급여산정단위를 일급단위로 정했으므로 귀하는 일급제 상용직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경영상의 사정에 의한 이른바
정리해고
인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와 같이 단순히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리해고
가 정당화되지 않으며, 공정한 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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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5 10: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이 있어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직일전 1년이내에 2개월이상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20%이상)가 체불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퇴직일이 만약 2011.10.20.이라면, 2010.10.21.~2010.10.20. 기간중에 2개월이상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체불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체불되었다는 것은 정기 급여지급일로부터 1개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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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3 03: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른바 '
정리해고
')입니다. 따라서 경영상 해고하여야 할 긴박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대표와 50일전에 협의하였는지 여부, 해고이전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임금조정, 근로시간단축 등)을 하였는지 여부, 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합리적 기준이 설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전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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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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