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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존에 회사에서 제공 받던 복지혜택은 하나의 근로조건으로 이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지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경우 이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불이익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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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14: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의 통상근로를 단시간 근로로 변경하면서 통상임금 혹은 시급을 같게 하려면 귀하의 말씀대로 먼저 시급을 구하고 단시간 근로에 따른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에 반영하면 될 것 입니다. 사업지침 및 수당의 성격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수당이 통상임금의 성격이라면 이를 일방적으로 제외할 순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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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17: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과 처우개선합의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조합원에게 적용되긴 하지만 귀하의 경우에도 적용하는 규정이 있는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채용당시(귀하의 3. 내용)에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근무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근로조건의 일방적인 저하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입니다. 2.
차별
적 처우의 경우 크게 성별, 장애, 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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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9 11: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내용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먼저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 구속력이란 노조법 35조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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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11: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공무원의 경우 보수지침등에 군복무 경력 반영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노동자의 경우 호봉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군경력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의 법령에 의한 강행규정이 있지 않는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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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2 17: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차별
은 크게 기간제법상
차별
, 파견법상
차별
과 근로기준법상
차별
로 나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상/파견법상
차별
은 기간제임을 혹은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와
차별
할 경우 적용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상
차별
은 '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
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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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1 15: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어 근로제공 하던 기간중과 달리 신규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선임되었던 시점에서만 사업주가 해당 업무수행에 따른 수당액을 책정하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귀하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기간중 법적으로나 근로계약상 귀하에게 사업주가 해당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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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3 17: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
적 대우를 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차별
적 대우란 임금등 근로조건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오로지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을 이유로 차이를 두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가령,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연공에 동일 직무를 수행할 경우라 하더라도 직무에 소요되는 노력이나 책임성, 그리고 기술등에 차이가 있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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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14: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이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별도의 휴일의 부여나 휴일근로수당을 가산 지급할 필요는 없다(회시번호 : 근기 68207-2016, 회시일자 : 1999-08-18)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이므로 1회의 휴일을 실시해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이므로 귀하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을 통해 휴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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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3 16: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었다면 각각의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 퇴직금 지급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유효한 근로계약단절은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적법한 사직서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등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관계가 반복된다면 이는 퇴직금 지급회피를 위한 편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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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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