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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저희 상담소에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권한이 있다면,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보육시설의 현황과 통근관계만으로도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하겠으나, 각 고용지원센터(담당자)의 고유한 권한이며, 각 고용지원센터마다 판단방식에 다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급자격 여부를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정도의 보육시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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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1 11: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다만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시기 변경권)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청구를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으며 사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출산휴가
이후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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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9 15: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에
출산휴가
(3개월)가 포함되어 있다면
출산휴가
게시 전 3개월의 임그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10.1부터
출산휴가
를 사용하였다면 7-9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2. 상여금 또한 귀하가 작성하신 방법으로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3.
출산휴가
기간은 유급휴가에 해당함으로 출근한 것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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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8 13: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 중 취업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다 퇴사를 하였다면 남아있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을 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실업급여 지급일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예를들어 귀하가 총 8개월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면 2월을 수급 후 4개월 취업을 하였다면 2개월치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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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8 11: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을 간주됩니다. 따라서 2009.11.11.~2010.11.10.까지 1년간의 기간중
출산휴가
기간을 포함(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일수 대비 출근율이 8할이상이면 법률상 2010.11.11.부터 15일의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 이중 이미 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잔여 연차휴가를 2011.11.10.까지 사용할 수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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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6 23: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귀하의 문제를 실업급여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문제도 풀리지 않고 법적인 해결방법도 없습니다.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출산휴가
가 종료된 이후 회사측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고 퇴직처리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회사의 명백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며, 근로기준법상 해고입니다. 따라서 노동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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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6 00: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
급여를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출산휴가
를 부여받을 것 (사업주의
출산휴가
확인서) 2)
출산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18개월의 기간중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휴가
는 1인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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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4 13: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귀하에 대한 승진누락 이유가
출산휴가
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라면 이는 당연히 위법합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판례내용을 참조바랍니다. 참조할 법원 판례내용 https://www.nodong.kr/763176 2. 하지만, 회사는
출산휴가
를 이유로 한 승진누락이라고 인정한다면 당연히 위법하기 때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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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3 19: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기간중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1일 통상임금 * 90일) 귀하의 급여내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수는 없으나, 한달에 2주를 근무하고, 급여를 50%정도만 지급받는다면, 한달에 전부를 근무하고 100%를 지급받는 것과 비교하여 1일 통상임금에 있어서는 특별한 차이가 없을 듯합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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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1 23: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는 출산을 한 여성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산후 45일 포함하여 총 90일을부여해야 하는 휴가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산후 45일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최소 산후 45일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약직근로자가
출산휴가
중(또는 육아휴직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이 되지 않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휴가(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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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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