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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는 근로기준법에서 모성보호를 위해 부여하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회사가
출산휴가
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출산휴가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출산휴가
를 사용할 수 있는데, 단지 회사가 부여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고 하여 스스로 사직서를 쓰고 퇴직하면 자발적 퇴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수급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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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7 19: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결론적으로, 과거에는 귀하가 말씀하시듯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최고 10.5개월만 사용할 수 있고, 남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12개월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여성근로자와 남성근로자 모두 12개월(1년)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종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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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4 0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는 3.1.(삼일절)을 '유급휴일'로 정한 회사에서
출산휴가
종료일이 2.28.이고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하고자 한다면, 1) 육아휴직 개시일을 3.2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3.1.이 유급휴일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함), 2) 육아휴직 개시일을 3.1.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3.1.은 육아휴직기간중의 유급휴일이므로 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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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0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는 출산을 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전후 포함하여 총 9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며 90일 중 45일은 반드시 산후에 부여를 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사용 전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은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가 자유롭게
출산휴가
일수를 신청할 수 있으나 산후 45일을 반드시 포함하여
출산휴가
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산전에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출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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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8 10: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경조휴가의 경우 해당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사용하게 됨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휴일과 중복되더라도 이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
출산휴가
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3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써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청구하게 됨으로 법정휴가와 준하여 판단해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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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6 11: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1-2달까지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게 되며 마지막 1개월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135만원 한도에서 지급이 됩니다. 사업주가 지급하는 1-2개월동안의
출산휴가
급여는 귀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월급 총액이 200만원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150만원이라면 사업주가 1-2개월까지 150만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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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0 11: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일이 5일(월~금)인 이른바 '주5일제 사업장'인 경우를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7.26.부터
출산휴가
를 개시한 상태에서 7.1.~7.25.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혼란스러워 하시는 부분이 7.19.~7.23.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부분 때문으로 보이는데,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이므로 해당 연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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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2 1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
는 고용보험 가입여부, 고용보험가입기간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90일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출산휴가
로 인한 급여(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데,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출산휴가
개시후 60일까지의 고용보험가입을 합산하여 180일이상에 해당한다면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즉 '
출산휴가
개시일'까지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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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9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귀하가
출산휴가
개시일을 7월26일로 지정한다면 이날로부터 90일에 이르는 10월23일이 종료일이 되며, 만약
출산휴가
개시일을 7월24일로 지정한다면 이날로부터 90일에 이르는 10월21일이 종료일이 됩니다. 즉 귀하가
출산휴가
개시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7월23일(금)까지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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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9 10:46
근로기준법에서는 모성보호 차원에서 '
출산휴가
기간과 그후 30일의 기간'에 대해 절대 해고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기간동안의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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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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