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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4일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가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보험을 통하여 요양급여(치료비) 및
휴업
급여(평균임금 7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얼굴부위에 상처가 발생하여 성형수술을 할 경우에는 신체장해등급이 저한된다고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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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6 13: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영사정으로 당초의 근무일에 대해 휴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1) 해당근로자의 신청과 회사의 승인절차(=결과적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무급휴직 또는 연차휴가 처리를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2) 만약 해당근로자들의 동의절차가 없다면 회사의 일방적 조치만으로 무급휴직 또는 연차휴휴가 처리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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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0 10: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업무중 교통사고가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업무상 부상인 경우와 업무상 부상이 아닌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1. 업무상 부상인 경우 사업주는 업무상 부상을 이유로 요양중인 근로자(근로제공이 없는 근로자)에 대해 유급처리 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근로자는 비록 회사로부터 유급처리되지 않지만, 산재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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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7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요양기간은 '회사에 대한 근로제공없이 재해,부상치료를 위해 요양하는 기간'입니다. 요양하는 기간에는 입원요양기간 뿐만 아니라 통원요양기간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산재가 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원요양기간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어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입원요양기간 뿐만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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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8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같은법 시행령 제116조 포함)에서 전염병등의 질병에 걸린 경우, 사업주는 해당근로자에 대해 근로금지를 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같은법 제66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와같이 전염병 질병자에 대해 근로금지 및 제한조치를 두고 있는 취지는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생존권 뿐만 아니라, 사업장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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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5 15: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할 때에는 이를 강제할 수 없으며 연장근로 거부를 이유로 징계 또는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임금내역에 잔업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산정방식의 임금 체계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포괄임금 산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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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5 14: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였을 때에는 치료비 및
휴업
에 따른
휴업
급여(평균임금 70%)가 지급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산재보험처리 건수가 증가할 때에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였다 해서 사용자에게 구상권등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재발 가능성이 높지 않을 때에는 산재보험보다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상을 더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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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5 11: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자주 할 때에는 해당 사업장의 산재요율이 할증될 수 있슶니다. 산재보험을 통하여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사용자가 30%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 별도의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는 사고 발생 원인 및 노동상실률등으로 고려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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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0 17: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중 발생한 사고 및 질병의 경우 사용자가 치료비를 지급하게 되며 3일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때에는 산재보험에서 해당 병원으로 치료비를 지급하며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휴업
급여(평균임금 70%)를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사업장내의 4주 이상 치료시 휴직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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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9 11: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산재보험을 통하여 요양 중 근로제공을 하는 것 자체가 위법사항은 아니며 다만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휴업
급여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하여 감액 지급하게 됩니다. 통원치료를 받는 것과 무관하게 의학적 소견상 계속 요양이 필요할 경우 산재연장을 승인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통원치료 유무와 요양기간 연장과는 연관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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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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