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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장시간 근로에 따른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서 정한 별표의 사항(아래 참조)에 부합되는 퇴직이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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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0 09: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사용과 동시에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근속기간은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포함하게 되며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 전 역산 3개월 동안에 정상적인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기 떄문에 육아휴직 게시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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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7 16: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협정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작업량 감소 등을 이유로 특정근로자의 근로제공을 회사가 거부하여 쉬도록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업
이므로,
휴업
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업
수당(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휴무일 또는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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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3 15: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적 부상 질병치료를 위해 7일간 근로제공없이 요양(무급인 경우로 가정함)한 경우 1) 사전 또는 사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
한 기간'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시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의 총일수에서 요양일수를 제외한 나머지의 일수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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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15: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 중 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산재보험을 통하여 치료비 및
휴업
기간동안의
휴업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산재가 발생하였더라도 산재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이러한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등이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근무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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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9 17: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일이 8.14.(8.1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은 원칙적으로 5.14.~8.13.까지 총92일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5.14~5.31.(18일) 6.1.~6.30.(30일) 7.1.~7.31.(31일) 8.1.~8.13.(13일) 총 92일 그런데, 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중 6.14.~7.4. 총21일간 '회사의 승인을 받아 병가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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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8 02: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기소여부와 사업주가 근로자에 지급해야할 민사상 채무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검찰에서 불기소되더라도 민사상 법원이 채무인정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검찰에서 기소하였더라도, 민사상 법원이 채무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검찰의 불기소 의견이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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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4 17: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휴가사용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그리고 미사용하여 소멸된 연차휴가는 수당(연차수당)으로 보상됩니다. 따라서 지난 연차휴가사용대상기간(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15일인데, 이중 10일만 사용하였다면 미사용한 5일의 연차휴가는 사용대상기간 1년이 종료됨과 동시에 소멸되고, 수당으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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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4 04: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로 인하여
휴업
한 기간과 종료 후 30일은 해고가 금지되어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은 해고로 보지 않기 떄문에 산재 치료 중이라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7.5. 산재가 발생하여
휴업
을 하였더라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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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3 10: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근로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제도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법률에 의한 연차휴가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정당하게 사용하지 못했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최종3년분에 한하여) 귀하가 상담글에서 '격주토요휴무제를 실시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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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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